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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리 비운게 큰 잘못인가요?”



대학 2학년 때 시작한 첫 알바였어.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 직원도 많고 홀도 넓은 곳이었지. 공간도 크고 사람도 많아 무전기까지 차고 있어야 했어. 난 그때 오후 5시에서 11시까지 일했어. 일하는 시간이 짧지 않고, 일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물 한 컵은 꼭 마셔야 살 것 같았어.



나는 10명 가까이 되는 홀 알바 중 한 명이었어. 내가 맡고있는 구역에도 나 말고 3~4명이 더 있었지. 한 번은 중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 잠시 다녀왔는데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매니저한테 혼났어. 근무할 때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거야. 그분 말로는 5분이 넘었다는데 나는 맹세코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거든. 그리고 설령 5분 넘게 있었다 해도 그게 잘못된 거야? 정말 급하면 충분히 그럴수도 있지, 무슨 10분, 15분도 아니고 5분 가지고 혼내니까 진짜 억울하더라.



지금 같으면 화장실 자유롭게 갈 시간도 없냐며 한마디는 했을 텐데, 그땐 첫 알바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고 ‘죄송하다’는 말 밖에 못했어. 아직도 억울하네.



 

프랜차이즈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주 및 지점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시간 자리지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무시간에 화장실도 마음 놓고 다녀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모(22)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든 담배를 피우러 잠시 건물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알바생에게 과도한 처사일까.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에게 물었다.



 

Q. 알바생이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 기본적으로 점심시간 등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곤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Q. 그렇다면 사업주가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 피우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는가?



A.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근로시간 중 돈을 주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지시·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Q.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주 또는 매니저의 부당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가?



A. 사업주가 가급적 자리비우는 시간을 5분 안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알바생이 갑자기 배가 아파 10분 정도를 비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가 억압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인권유린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노동자 입장에선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 또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Q. 부당행위라면 사업주나 매니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



A.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텐데 법원에서 근로자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제근로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신체의 자유(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인권위는 노동자(알바생)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당한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Q. 알바생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가?



A. 일단 근로관계 관련 건이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구제받으면 된다. 혹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만약 사업주나 매니저가 알바생에 폭행을 가했다면 형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Q. 예방책은 없는가?



A. 알바생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 측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알바생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사업주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은 임금 지급시기 및 계산방법 등 최소한의 의무조항 외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사업주) 간 자율적으로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생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각종 항목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노무사는 조언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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