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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희롱 당하면 사업주에 알려야”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였어. 회사가 많은 강남역 주변이라 그런지 40~50대 남성 직장인 손님이 많았지. 어느 날 아빠 뻘로 보이는 한 단골 아저씨가 “이 카페는 커피 맛이 좋기 보다 아가씨(알바생)가 예뻐서 와요”라면서 미소를 보였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불쾌했어. 그리곤 내 몸을 훑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손님이 오면 남자 알바생에게 상대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이후로는 그 손님이 잘 안보이더라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백지혜(23·가명)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몽과도 같은 일을 겪었다.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 처음 겪는 일이라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백씨처럼 여자 알바생들은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심심찮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손님은 편의점 알바생에게 사귀자고 전화번호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알바생들은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쉽사리 싫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다.
여자 알바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책은 없는 것일까.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Q. 손님이 알바생을 성희롱한 것과 관련,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에 따라 알바생이 사업장에서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Q.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는 가?
A. 손님이 여직원을 성희롱을 한다면, 해당 여직원이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업무로 바꿔주거나, 근무 장소를 바꿔줄 수 있다. 다만 알바생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거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배치전환을 통해 근무지를 옮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Q. 성희롱 피해 알바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사업주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관련 문구를 매장에 걸어놓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손님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Q.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점주 외 고객과의 관계도 포함한 것인가?
A. 당연히 포함된다.

Q. 성희롱을 당했을 시 알바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일단 점주에게 말을 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업주는 알바생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

Q. 만약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알바생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인근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관서)에 익명으로 신고해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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