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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가족 잔소리 싫어"…실질 사업주 따져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여름에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거기 점장님은 젊고 신사적이셨는데 매장에는 잘 나오시지 않으셨어. 대신 점장님 어머니가 매장에 자주 나오셨어. 근데 이 분은 매장에 나올 때마다 온갖 잔소리를 하셨지. 예를 들어 “매장에 커피나 시럽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곧바로 닦아라”, “누구누구는 왜 이렇게 맨날 흘리냐”, “일 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수하느냐” 등의 말을 했지. 또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는 잔소리도 엄청 자주 했어.
할머니뻘이라 대꾸하기엔 조심스러워서 그분 말에 맞장구만 쳤지. 그런데 어떤 날은 나보고 어두워 보인다며 성격까지 지적하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더라고.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다시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연말까지 온갖 구박받으며 일했지.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생 박모(22)양은 점주 어머니로부터 갖가지 잔소리를 들으며 알바를 했다. 인격모욕 수준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점주 가족이나 지인이 알바생에게 업무지시를 내려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었다.

Q. 점주 외 가족들 업무지시는 가능한가?
A. 이런 경우는 법인명의의 사업장보단 개인사업장에서 자주 나타난다. 가족이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점장의 어머니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단 점장이 매장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가게가 점장과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공동 운영한다고 하면 점주 어머니는 알바생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할 때 형식적인 부분(사업자등록증 유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바지 사장들이 많다 보니 사업주의 실체를 놓고 판단한다.

Q. 점주 가족들 외 친구 등 지인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가?
A. 일단 상황을 봐야 한다.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지인에게 매장 관리업무를 위탁했다면 가능하다.

Q. 만약 점주가 매장관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이나 지인의 업무지시는 불법인가?
A. 위법행위라는 법리는 구성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Q. 이런 상황은 개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가?
A.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따로 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냐를 따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Q. 알바생이 사업주 외 다른 사람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A.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 시 참고해 시정 지시를 한다.

Q. 예방책은 없는가?
A. 알바생이 사업주와 근로계약 맺을 때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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