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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넘기다…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제가 다 알아서 최종 계약서 작성해 보낼테니 일단 서명부터 하세요" 친분 있는 사람이 가입하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믿어도 될까요.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의 저자는 일종의 저축이라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상품에 함부로 친필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객이 서명한 이상 보험 계약 내용이 설명된 부분과 다르게 체결됐어도 나중에 보험사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보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쇼호스트의 과장된 설명은 보험 약관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약관을 봐야 합니다.

원금 보장도 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경계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맡길 때 원금 보장도 되고 이익을 주는 투자상품은 예금이나 원금 보장 주가연계증권(ELS)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왜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월급 200만원을 받는 29세의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아직 가입한 보험은 없고 학자금대출 상환과 부모님 병원비에 허덕이고 있죠.

보험상담사는 이 신입사원에게 의료실비에 특약으로 3대 진단비가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재무상담사는 최소한의 단독의료실비에만 가입하고 몇 만원이라도 아껴서 빚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재무상담이 보험상담보다 영역이 넓고 대부분의 재무상담이 보험상담과 달리 유료로 이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상담료를 받으니 상품 판매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조언을 할 수 있죠.

보험만큼이나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인터넷 재테크 카페입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식투자 상담을 하는 재테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투자클럽, 인베스트 등의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신고를 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해도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 중에서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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