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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팩첵…북한인권단체, 기업 후원 모두 끊겼나



[장휘의 북한엿보기]
적지만 후원 이어져
북한인권법, 의원 반대 없이 통과

정부의 압력으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모두 끊겼다는 김태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의 발언이 보도됐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업의 후원이 모두 끊겼을까. 또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정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의결됐나.

적지만 후원 이어져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허가법인들은 총 391개다. 법인들은 각각 개성공단, 경제협력, 납북자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인권개선, 사회문화협력, 이산가족지원, 인도지원협력, 통일교육, 통일활동 전반, 학술연구 11개 기준으로 분류돼 있다. 그 중 북한인권개선으로 구분된 단체는 총 19개다.

 

북한인권개선으로 분류된 단체는 총 19곳(사진=통일부 캡쳐)


기업의 후원이 모두 끊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19개의 단체 중 기업의 후원을 받은 곳이 있는지 찾아본 결과 정기적 혹은 일시적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었다.

홈페이지가 사라졌거나 애초에 기부금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단체, 지난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은 단체 6곳이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또는 후원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공개된 기업 후원 목록이다. 사단법인 북한시민연합이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후원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2018년 7월 기업·단체 정기후원 내역 (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캡쳐)


하지만 통일부 허가법인단체에 등록된 통일아카데미는 “기업들이 사실상 북한인권문제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잘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나우(NAUH)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만 후원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바로 사단법인 허가 시 필요한 자산 총액을 말한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류 중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가 있는데 이를 제출하고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국회의원 전원 찬성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인권법은 2012년부터 7번의 상정 끝에 2016년 3월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투표의원 236인 중 찬성 212명, 기권 24인으로 반대 의원은 0명이었다.

기권표를 던진 사람 중 김종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다. 이들 중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은수미 성남시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의결에 기권한 국회의원 명단으로 정당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시 소속 정당을 기재했다.

북한인권법 의결 당시 기권 의원 (사진=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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