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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팸스토리…반려동물, 법에선 생명 아닌 그냥 '소유물'



(사진=이미지투데이)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 법에서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부산 구포시장에 있는 한 식용견 업소에서 종업원이 도망간 개의 다리를 쇠막대기 올가미로 묶은 채 질질 끌고 가 도축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대한 처벌로 종업원에 고작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고 식용견 업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지난 6월 인천 한 빌라옥상에서 반려견을 목매달아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주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민법상 동물은 소유물"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동물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낮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불과해 동물을 생명으로 법에 명시한 국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은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나라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으로 명시했다.

독일은 동물 보호법 1조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명시했다. 법을 토대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다르다. 민법 제98조에서 인간 이외에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진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피해받은 동물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aware) 대표는 법체계에서 동물을 개인 재산으로 여기고 있어 해당 동물의 주인이 학대로 처벌받아도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다”며 “이후에 다른 동물을 기르는 행위를 막을 수 없어 범죄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있으나 마나' 동물보호법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실질적인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친다. 키우던 동물이 지루해지거나 여건이 안돼서 버리는 행위는 한 생명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처럼 과태료만 부과한다.

정부는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는 10만4809마리, 누적된 동물등록 개체 수는 117만6000마리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비하면 등록제의 정착은 더디다는 평가다.

동물보호법 학대 규정도 미약해서 처벌이 어렵다. 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서 신체적 고통 외에 정서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학대를 근절하는 법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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