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 금연 시행 6개월 살펴보니
가족과 함께 찾기도…업주·종업원 쾌적한 환경서 근무
현실적인 흡연 단속 어려워…흡연실 위생 등 관리 미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약 5만5000개의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작년 1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에 나섰다.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 안내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담당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의 대명사 당구장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쾌적해진 당구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구장은 실내 체육시설 중 약 2만1000개로 가장 많은 영업장 수를 보유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후 당구장은 메케한 담배연기가 사라졌다. 또 당구장 곳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
서울 홍대 근처 A당구장 업주는 “남자 손님들이 예전부터 담배 피우면서 당구를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불편해하지만 금연 당구장이 되니까 여자 손님도 꽤 늘었다”며 “매출은 좀 줄었지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일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홍대 근처 서울 합정동 근처 B 당구장 업주는 “금연 당구장이 되기 전에 매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며 “환경이 개선되니 몸도 나아지고 매출이 좀 떨어져도 살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직장인 김재성(53)씨는 “담배를 피우지만 과거에는 옆 당구대에서 담배를 물고 치면 퍼지는 냄새 때문에 곤혹스러웠다”며 “금연 시행 후 담배 연기가 사라지면서 좀 더 쾌적하게 당구를 즐길 수 있어서 좋다. 금연 당구장이 된 이후로 가끔 가족들과 주말에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단속 어려움…흡연실 관리 미비
금연 당구장으로 바뀐 후 업주들에게 또 다른 고민도 찾아왔다. 별도로 흡연 구역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홍대 근처 C 당구장 업주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도록 안내한다”며 “흡연 부스를 실내에 설치하려면 당구대 하나를 치우고 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매출손실이 꽤 크다”라고 말했다.
근처에 D당구장은 좁은 공간의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환풍기가 한두 개 설치돼있지만 위생상태는 좋지 않았다.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와 찌든 내로 오히려 당구장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게 더 나을 정도였다.
당구장 이용자들도 흡연실의 위생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직장인 이진석(26)씨는 “우선 흡연 부스가 좁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다”며 “흡연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뱉어 고인 침을 보고 있으면 역겹다”고 했다.
김찬주(25)씨는 “어차피 실내에 흡연 부스가 있어봤자 문을 열고 피면 냄새가 다 새어 나온다”라며 “종종 진상손님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꼭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운다”고 했다.
김동현 대한당구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제정할 때 흡연실 규모를 업주 자율로 만들도록 했고 위생에 관련된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현재 단속요원 한 명이 몇 구역을 맡아 당구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