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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주식 전문가, 알고 보니 사기꾼?



"너도 당했어?" 유사투자자문 주의사항 꿀팁!



자칭 흑수저에서 주식부자가 됐다며 수천억원의 재력을 과시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미리 사둔 주식을 투자자에게 추천한 후 자신은 고가에 되팔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OO인베스트 대표', '투자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모습을 온라인과 증권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상당수가 ‘유사투자자문업자’들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을 주 업무로 한다.

이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정보를 접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영업행위 유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이 다양하다.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하고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있다.

유료회원에게 연락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을 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전용 게시판을 통해 회원에게 ‘비밀글’ 형태로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수익률 광고와 수익 보장이라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회원에게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특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유사투자자문 주의사항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가입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익률 등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따져보고 자격, 업자의 경력과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주식을 직접 관리,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투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대출을 중개, 알선해주는 것 역시 불법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 혹은 투자 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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