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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5000만원까지 지켜 드립니다"



소중한 내 돈 지키는 꿀팁!



모든 은행의 통장에 공통점이 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다.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예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줄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보헙료를 납부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한다.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어디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수협 중앙회 등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한다. 현재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총 292개다.

반면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은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체국 역시 보험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만기에 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실적 배당상품과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의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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