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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양심적병역거부후폭풍③]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병역거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미지=연합뉴스, 온라인커뮤니티)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18개월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걸쳐 만 40세까지 지는 것입니다. 3년은 너무 부족하다”(@095****) “장교가 3년, 부사관이 4년 예비군 생각해도 5년은 하는 게 맞다”(@dd***)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병역거부자 “36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병역거부자들은 지금의 대체복무제 방향에 대해 ‘인권적인 면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적인 종교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용석(38)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독재 시절에 군 복무가 36개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더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굉장히 징벌적이고 처벌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닌가”라며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1.5배가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4년 차인 이준호(25)씨는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성실히 대체복무 수행하겠다더니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고 갈망했던 양심은 사실 이기심이었던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짜 거부자 걸러낼 대체복무제 필요”

전문가들은 이기심을 양심으로 포장한 이들을 검증할 방안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복무 기간이 짧고 복무 강도가 낮으면 가짜 양심적 거부자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며 “집과 사회를 떠나 야간 근무와 훈련, 불침번 등으로 하루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의 생활을 고려하면 2배도 적다”고 설명했다.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대비 1.5배로 정하면 자칫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며 “대체복무 기간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대체복무 신청자 수를 조절하고 병역 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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