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여캠·벗방 등…'선정성 늪'에 빠진 인터넷 방송

[위험수위넘은방송②]
음란성 방송은 물론 교도소 방송까지 자극적 소재 일색
“방송에서 관심 받고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
음란·폭력·혐오 등 소재 점점 늘어…징계 역대 최고치

 

아프리카 TV에 '여캠'이라고 검색한 결과 (사진=아프리카TV)


“아프리카 TV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해야 이 안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섹시콘셉트를 해봤지만 변화하고 있는 개인방송에서 진정성 있는 방송의 질을 만들고 싶어서 아프리카 TV를 떠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TV, Bj, 별풍선 등에서 담겨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저 하나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지난해 4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아프리카 TV Bj A씨가 마지막 방송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10년간 몸담고 있던 아프리카 TV를 떠났다. 현재 그는 유튜브 등 새로운 곳에서 1인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선정성 위험수위 넘어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BJ가 옷을 벗고 은밀한 신체 부분을 노출하는 등의 일명 ‘벗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벗방, 야방 등 음란성 콘텐츠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나비TV, 별TV, 윙크TV, 인범플레이, 트위치, 팡TV 등 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기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경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초부터 8월까지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징계건수는 81건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61%), 법질서 위반(17%), 폭력·혐오(17%) 순으로 많았다.

‘벗방(옷 벗고 하는 방송)’과 ‘야방(야한 방송)’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화됐다. 최근에는 ‘교방(교도소 방송)’에 ‘조방(조폭 방송)’까지 등장했다. 교방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들이 감옥에 간 경위와 교도소 생활에 대해 들려주는 방송이다.

징역 8개월을 살고 나왔다고 알려진 한 BJ는 하루에 별풍선 50만 개(5000만원)를 받았을 정도다. 조방 역시 조폭이었다고 소개하는 BJ 가 조폭 시절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일이나 그 세계에서 쓰는 은어 등을 설명한다. 이들은 자신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미화해 들려준다.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이용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층이어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조사한 ‘1인 미디어로 시작하는 Meconomy의 진화’에 따르면 1인 방송 시청 경험은 2016년 16.9%에서 2017년 20.5%로 증가했다. 특히 10대는 35.1%에서 45.3%로 증가해 현재 10대 2명 중 1명은 1인 방송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미디어 채널과는 달리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뉴미디어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와 방송인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방송인은 시청자의 관심인 ‘구독과 별풍선’의 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별풍선은 곧 돈이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프리카 TV Bj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B씨는 “방송할 때 시청자가 별풍선을 얼마나 주고, 즐겨찾기 추천을 얼마나 누르는지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며 “주기적으로 방송할 때마다 추천을 눌러달라는 멘트를 한다”고 말했다.

김건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창작자들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찾다 보니 주목도가 높고 반응이 즉각적인 성인물, 폭력물을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느슨한 규제·단속 의지 없는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해 신고가 들어온 건에 한해 심의하고 있지만 시정요구를 받아도 사업자가 무시하거나 해당 BJ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처벌하기 어렵다.

방통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만 심의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애매한 음란의 개념으로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방통위가 실제 심의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대응도 뜨뜻미지근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터넷방송업체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방송법상 규정된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고 방통위의 시정요구가 법적인 강제성도 없어 직접적인 폭력성과 음란성이 인정돼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수사하기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쳐 인터넷에서도 유해성을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김건우 교수는 “일단은 플랫폼에서 가이드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콘텐츠가 나왔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창작자들도 1인 미디어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