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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자주 물어보는 신용관리 궁금증





직장인 이현오(26)씨는 얼마 전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와 함께 있던 동료 김지현(25)씨는 “신용등급을 자주 조회하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의 행동을 막았다.

신용등급을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신용등급을 자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조회해도 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조회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NICE 평가정보, 올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금융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

연체정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로 연체가 많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등록돼 신용등급 산정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가 등록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연체금을 갚으면 연체했던 기록도 함께 사라지나?

연체금을 갚아 연체를 해결해도 연체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연체기준과 기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단기연체 기준을 30만원·30일 이상 연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연체 기준 역시 기존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기연체 등록 시 채무자가 연체금을 갚더라도 신용평가회사는 이 기록을 3년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개선안은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최근 5년간 2건 이상 단기연체 이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현행 활용기간(3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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