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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1명 자살 시도…이유는 ‘상사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시간 손실비용 年 4조7000억원
1년 내 이직 경험자 48.1%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꼽아

(이미지=이데일리DB)


“쟤가 말로만 듣던 일X충이래.”

신입사원 김모(25)씨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회사 선배가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장 달려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고 넘어갔다.

회사선배가 김씨를 괴롭히자 자연히 직장 내 따돌림이 시작됐다. 김씨는 “솔직히 제 욕하고 다니는 거 다 들어서 아는데 그만 하시면 안 될까요”라고 선배에게 얘기했다.

김씨의 회사선배는 “너 다른 선배한테도 이렇게 따지고 드니. 나한테만 이러는 거 진짜 비열한 짓”이라며 김씨를 나무랐다.

김씨는 “전에 그 선배가 부장을 향해 성추행범처럼 생기지 않았냐는 등 뒷말을 하기에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 같다”며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직장 괴롭힘’ 사회적 비용 年 4조7000억원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리 사회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괴롭힘으로 근무시간 손실비용만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괴롭힘 유형에는 따돌림ㆍ차별적 괴롭힘, 폭행ㆍ상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회사 전체를 망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괴롭힘 피해자 58.2%는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고 10.6%가 자살시도를 경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연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했고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이직 사유 중 48.1%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발표했다.

언어적 폭력 더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언어적 폭력이 대부분인 만큼 직장 내에서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는 “직장갑질119에 신고되는 괴롭힘 유형 중 신체적 폭행보다는 언어적 폭력 제보가 훨씬 많다”며 “하지만 상사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총괄 스태프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김씨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도 직장갑질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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