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한 달 요금 감면한다던 KT ‘감감소식’



피해 고객들 “11월 요금 감면해주는 줄 알았는데 공지 없어”
KT “피해 지역 거주민 전부 보상대상 아니다…아직 논의 중”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한 가게 앞에 KT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카드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홍모(32)씨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지금껏 불편을 겪고 있다.

홍씨는 “집의 스마트 TV,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까지 KT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불통이었다”며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KT 측에 문의해보니 “아직 감면 액수, 날짜 언제 적용하는지 등등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11월 요금 결제일인 12일이 다가오는데도 공지가 없다”며 “한 달 요금이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알려주는 게 없고 이제 11월 요금 명세서가 나올 텐데 요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구 등에서 무선전화와 인터넷 등이 마비됐다.

하루 만에 KT는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요금 감면 대상자, 요금감면 시기 등은 ‘감감소식’이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은 “KT 불통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KT 측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KT 피해 고객은 11월 요금 감면을 예상했지만 KT는 감면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 KT 측은 “피해를 본 고객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 나름의 산출방식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며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화재피해가 발생한 11월 이전인 8~10월까지 3개월간 고객이 낸 요금에서 한 달 평균 요금을 산출해 이제부터 낼 요금에서 이를 감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지역 거주민이라고 모두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따라서 피해 지역 거주자란 이유로 모두 한 달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피해 지역에서 인터넷 불통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 모두를 포함해 보상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도 결정한 게 없다고 언급했다.

KT는 “다만 KT의 피해 산정방식에 따라 요금 감면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를 고객이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