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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금융…돈도 사랑도 내껀 내가 지켜야 한다





바보들만 당한다는 금융사기…알고 보니 내가 그 바보!

대학생 최모(23)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회사에 돈을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해주고 장학금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씨는 학자금 대출로 받은 돈 전부를 지인에게 보냈다. 이후 지인은 최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불완전판매 예방하기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전문성이 높아 책에서 본 지식을 실제로 써먹기 어렵고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품 혹은 이용할 필요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정보력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다 보니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융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건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규모·전문성·인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와 재무·경영 건전성 등을 감독한다.

금융상품은 물론 회사와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소비자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있는지(적합성 원칙),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설명의무) 등을 감시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피해구제 제도와 절차
 
금융감독원은 민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겪은 불편과 부당한 점을 상담하고 있다. 사기사건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융거래 질문과 상속재산조회 관련 문의도 할 수 있다.

가벼운 상담을 원하면 국번 없이 1332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도 상담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피해로 금전적 손해를 봤을 때 소송을 해야 하지만 부담이 크다. 이때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게 좋다.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금감원이 누구에게 과실에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따져 손해배상액 등을 결정해 준다. 

금융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민원신청을 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하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분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소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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