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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SKY 캐슬 속 자소서 대필, 처벌이 될까?



눈물을 흘리며 아들 영재(송건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명주(김정난)와 엄마를 싸늘하게 바라보는 영재.(사진=JTBC SKY캐슬 포토갤러리)


JTBC 드라마 'SKY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만 살 수 있다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이 남편과 자식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처절하게 분투하는 과정을 그려낸 드라마다.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이 만들어낸 그늘을 신랄히 풍자해 최근 네티즌들에게 인기 열풍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드라마 속 장면이 실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갑론을박도 팽팽하다. 스냅타임이 네티즌들 사이 뜨거운 감자가 됐던 SKY캐슬 속 두 장면을 팩트체크 해봤다.

자소서 대필과 거래, 처벌 가능해 

드라마 첫화에서는 이명주(김정난)의 아들 박영재(송건희)가 서울의대에 합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노승혜(윤세아)의 남편 차민혁(김병철)이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대필해 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드러난 후 돌연 이명주가 목숨을 끊는 장면이 전파를 타 시작부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자소서 거래나 대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소서와 포트폴리오 거래는 대학이나 로스쿨 입학에 특히 인기가 높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 대필 업체부터 시작해 자소서를 꽤 작성해 본 대학생들이 대필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문제다. 합격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그러진 모습, 그렇다면 대필은 범죄일까?

자소서 대필과 합격 자소서 및 포트폴리오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다만 자소서 대필 행위가 입학과 입사 등 공식적인 업무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 제314조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소서를 대필하거나 거래한 행위를 방조했다면 업무방해죄 방조가 된다. 또 함께 거래에 참여하거나 대필을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혜(윤세아)에게 차세리(박유나)가 하버드 합격이 거짓인 게 들통나는 장면(사진=JTBC SKY캐슬 포토갤러리)


차세리 하버드 허위 입학, 허위 사실 유포죄다?

12회에서는 쌍둥이 가족의 엄마 노승혜(윤세아)와 남편 차민혁 교수(김병철)의 큰딸 차세리(박유나)가 하버드에 합격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지난 2016년 ‘하버드 김양 위조사건’을 모티프로 그려낸 장면이 아니냐는 치밀한 분석까지 나왔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탄 후 차세리의 허위 입학과 합격증 위조가 사실이라면 현실에서 차세리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는 선거법과 관련이 있다.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유포했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 입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 입학의 경우,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교 이미지 실추, 혹은 업무 방해를 했을 때는 대학 측이 형법 307조인 명예훼손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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