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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아니고 '도청팟' 우려..."저기요, 다 들려요!"

아이폰과 연동해 사용가능한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사진=스냅타임)


애플이 지난해 공개한 iOS 업데이트 버전의 ‘실시간 듣기’ 기능이 도청 기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이 기능을 켜기만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에어팟만으로 단말기 주변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고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은 소리, 도청일까? 팩트체크 해봤다.

회의 내용 안 놓치고 화장실만 잘 다녀와

아이폰 ‘실시간 듣기’ 기능을 켜고 에어팟을 꽂으면 단말기 주변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다. 이 기능은 애플이 지난해 12월 iOS 12.1.2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하면서 새로 탑재한 기능이다.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능은 청력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돕는 보청기 역할로 만들어졌다. 에어팟이 소리를 전달하는 원격 마이크가 돼 시끄러운 방에서 대화를 들을 수 있으며 방 건너편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음성 녹음을 함께 할 수 있고 약 15m이상 단말기와 떨어져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며칠 전 김정민(26, 여) 씨는 에어팟 실시간 듣기 기능을 사용해 봤다. 그는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호기심이 발동해 한번 사용해봤다. 처음에는 멀리서도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신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누군가 내 말을 몰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 같았고 무서웠다. 이 기능이 활발히 사용된다면 다른 사람과 기분 상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장재희(27) 씨도 “기능을 켜 놓고 회의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왔다.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에 회의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니 직원들이 어떻게 회의내용을 다 이해하느냐고 묻더라. 기능을 보여주니 다들 놀라면서 당황해했다”고 상황을 회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우려

하지만 이렇게 도청으로 들은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녹음을 하거나 듣는 것은 상관없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듣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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