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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 처벌 조항 있지만 사례는 '미미'

가수 숀(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장면)


밴드 칵스(THE KOXX)의 멤버이자 DJ인 숀이 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악플러에게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몇몇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음원 사재기나 차트 조작이 명백한 처벌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원 사재기 대행 조직...대부분 해외에 

지난해, 가수 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디씨톰엔터테인먼트는 “억측성 루머와 비방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조금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혹을 받은 가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가수 벤도 음원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벤의 소속사 MAJOR9(메이저나인)측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닐로도 지난해 ‘지나오다’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음원사재기를 대행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해외에 1개의 휴대폰(또는 PC)으로 30-50여개의 아이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유통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차트는 단순 집계 현황을 넘어서 가수의 활동의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업계 질서를 무너트리기 때문에 연예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음원 사재기나 차트 조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익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제 법안 有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원 사재기 논란, 과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은 돼 있어 아예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제26조(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에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6년에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장 질서 교란...하지만 처벌 사례 미미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처벌이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은 음원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도의적으로나 문제가 되고 있지 조항에 따른 처벌이나 비슷한 선례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는 “음원 사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음악 차트는 대부분 대중의 무의식적 취향이 반영돼 있는 한 시대의 결과이자 기록인데 이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적으로나 혹은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회사들에서 관련 제도를 갖춰 사재기 근절을 위한 자정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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