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유연우(가명·25) 씨는 소셜커머스에 과장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유 씨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려운데, 요즘엔 과장광고도 너무 많아서 쇼핑할 때마다 일일이 비교해봐야 하는 게 스트레스다”라며 “1+1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나중에 한 개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글을 보면 화가난다”라고 일부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과대광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1일,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1’이라고 광고했지만, 물건 2개 값을 받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스냅타임이 취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는 오프라인 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전자 상거래를 뜻하는 소셜커머스가 몇 해 전부터 크게 유행하면서 2030세대의 온라인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에서 광고하는 할인 제품과 사은품 증정 제품 중 일부가 과장광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소셜커머스 1+1 제품들 확인해보니 과장광고인 경우 많아
스냅타임이 상위권에 속하는 소셜커머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1+1으로 판매 중인 여러 제품을 살펴봤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신발탈취제를 클릭했다. 원래 1만5000원인 가격에서 9800원으로 할인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검색엔진에 해당 제품을 검색했다. 그 결과, 같은 제품을 하나에 3000원에서 4000원대에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제품을 제외하고도 이 소셜커머스에서 1+1으로 판매하는 제품 10개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사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마찬가지로 1+1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을 위주로 확인한 결과, 주로 립밤,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들에서 과대광고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 그 외에 건강보조식품, 디퓨저 등에서도 일부 과대광고 사례가 발견됐다. 두 개 가격을 합친 가격에서 조금 할인해 1+1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지어 위에 신발탈취제처럼 2개를 합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다.

과대광고에 뿔 난 소비자들,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직원
자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생필품을 인터넷에서 자주 구매한다고 밝힌 김지수(가명·25) 씨는 “사실 인터넷 쇼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랭킹인데 보통 랭킹에 높은 제품들은 파격적으로 할인하거나 1+1 행사를 하는 제품들이 많다”며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 상술이고 진짜 저렴한지는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정민(가명·32·여) 씨도 “가족들이 만두를 좋아해서 1+1이나 2+1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구매하고 나중에 보면, 차라리 큰 제품 한 봉지를 사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근무 중인 김모(29) 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한테 메리트가 있도록 느끼게 해야 매출이 올라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 이윤을 안볼 수는 없다”며 “그래서 한 개를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할인가로 주고 사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고객은 할인된 가격에 돈을 주고 사은품도 구매하는 형태라는 말이었다.

소비자 단체,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방식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1이라는 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고 인식한다”며 “두 개 합친 값에서 할인해서 1+1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단체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추후에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 온라인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조사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부당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존재하는데,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인식에 간극을 좁히려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