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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페리호, 삼풍백화점 참사는 보상 못 받았다?

지난 2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참석한 지만원 씨.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 성향 인사 지만원 씨는 지난 17일 본인 소유 웹사이트에 ‘세월호, 분석과 평가는 내공의 함수’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 씨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지 씨의 최근 10개 글 중에서 가장 높은 35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시스템클럽'에서 페리호, 삼풍 참사 희생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시스템클럽 갈무리)


한편 지 씨는 “추모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삼풍참사 502명”이라는 소제목에서 세월호 참사와 1993년 서해 페리호,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비교했다. 이어 서해 페리호와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페리호 참사 보상, 1994년 2월 2일 타결

지난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 인근 해상을 지나던 여객선 서해 페리호가 침몰했다. 정원 초과와 기상 악화, 무리한 과적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29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참사 발생 후 정부와 유가족 배상대책위원회 사이에서 보상금 협의가 오갔다. 1994년 1월 매일경제신문의 보도 기사에 따르면 당시 1인당 약 9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합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항의하며 당시 해운항만청사 앞에서 시위를 계획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

난항에 빠진 희생자 보상금 문제는 1994년 2월이 되어서야 타결됐다. 2월 2일 중앙일보는 “사망자 보상금이 1인당 9910만원으로 최종 타결됐다”면서 “빠르면 15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했던 보상금 9910만원을 거부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96년 1월 31일 조선일보 보도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법은 “국가가 희생자 1인당 2억원에서 4억원씩 모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해 페리호 침몰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대원들이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삼풍 참사 보상, 1996년 3월 10일 타결

서울 서초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은 지난 1995년 6월 29일 갑자기 붕괴됐다. 부실공사와 불법 설계 변경이 원인이었다. 사람들이 몰려있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희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의 대형 참사로 번졌다. 피해액 규모도 약 2700억 원에 달했다.

사고 직후 삼풍백화점 희생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1995년 10월 1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수차례 협상을 가졌다. 당시 가장 큰 화두는 희생자 보상금 문제였다. 1995년 12월 중앙일보 보도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1인당 1억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유가족들은 1인당 2억 1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당시 희생자대책위원장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대구 사고(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보다 지급액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금 문제는 이듬해인 1996년까지 계속됐다. 1996년 3월 9일 중앙일보 보도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족한 금액은 삼풍건설자산을 담보로 더 빌려 채웠다. 희생자 보상금은 제시했던대로 1억 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대책위는 한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6년 3월 12일 대책위는 총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1억 7000만원의 보상 방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빌렸던 보상금 상환은 지난 2014년 5월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부터 원금 일부에 이자를 더해 갚아왔다. 총 금액은 원금 200억원과 이자 95억 8000만원이었다.

지난 3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만원 씨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희생자 보상 없었다?…전혀 사실 아님

지만원 씨가 본인 소유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보도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서해 페리호와 삼풍백화점 참사 모두 희생자 1인당 정부 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드리는 '명예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 씨 주장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보통 유가족에게 전해진다는 점에 비춰봤을때 지 씨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팩트체크 결과 이데일리 스냅타임은 서해 페리호와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보상이 없었다는 지만원 씨의 발언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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