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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민간인 사이"...사회복무요원들의 설움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현역과는 다르게 식비·교통비로 돈을 조금 더 받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탈 가정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50여만 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한 것이 큰 문제죠.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나 기타수입을 얻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이 허락도 근무지마다 다르겠지만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는 김희상(가명.26) 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사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군인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역병들이 받는 ‘군인 혜택’도 받지 못해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얽혀 다소 복잡한 문제라며 입을 모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된다.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으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한 달 월급은 기본 군 사병 월급에 출근 일수에 따라 교통비 2500원과 중식비 6000원을 더한 값이다. 군 사병 월급은 이등병(1~3개월) 30만6100원, 일병(4~10개월) 33만1300원, 상병(11~17개월) 36만6200원, 병장(18~24개월) 40만5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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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일부 허용되지만...

평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30만원에서 50만원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으로 책정된 월 212만 932원(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과 비교해보면 한달을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임금이다. 물론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이 허용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겸직허용은 하늘의 별따기라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회복무요원 박현수(가명.26)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겸업허가서 받기가 힘들고 알바를 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라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익들이 많다”며 “밥값이나 교통비도 돈을 주긴 하지만 요즘에는 공익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공익 월급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불법인 건 알지만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서 같은 것을 적지 않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을 택하면 들킬 확률도 상당히 낮아서 다들 쉬쉬하며 일을 한다”며 “사실상 불법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떼이거나 해도 말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돈을 버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군인 월급을 받지만 자신들의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할 때는 군인신분이지만 복무를 시작하면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가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네티즌은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의 각종 군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은 군인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사회물가를 그대로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50여만 원의 월급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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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강도 낮다는 비판에...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만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사회복무요원 최원석(가명.25) 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사실 현역병이나 다른 사회의 업무보다 업무 강도가 낮아서 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업무강도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떠맡을 때도 많다”며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저는 새벽 5시30분에 출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침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열어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일찍 출근하는 걸 모두 꺼려 제가 도맡게 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 3월 한 사회복무요원이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로 매월 55만 3200원을 받고 있는데 보수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은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전문가들 "군인 임금 논의는 조심스러워" 

이러한 문제에 익명의 인권 활동가는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을 떠나 현역병에게도 임금 문제는 예민하다”면서도 “사회복무요원이 겸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업허용 요건이 조금은 느슨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역병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임금만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또 사회복무요원이나 현역병의 임금 문제는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군인 임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며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 모두의 월급이 인상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최저임금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만 올려주거나 최저임금에 맞추게 되면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지출이 더 큰 것은 인정하면서도 군인 임금 문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현역병 기준에서 주도록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공무원 중식비와 동일하게, 교통비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월급만 따로 떼어서 말할 수는 없는 이유는 현역병과 일반 공무원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들 월급과 모두 연관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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