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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용 씨받이 동물 사육, 이대로 좋은가?

반려동물 시장이 매해 커지면서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해 논란이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이런 공장식 사육을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법으로 대량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유기동물만을 반려동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비윤리적인 대량 동물 사육·판매를 막고 있다.

'배터리 도그'로 이용되다가 구조된 강아지 루시.(사진='lucytherescuecavalier' 인스타그램 캡처)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다.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되었다.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시의 죽음은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루시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브리더(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 받도록 한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동물을 길렀는지를 입양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에 펫샵에서 판매되던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미가 어떤 환경에서 새끼를 낳았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펫샵의 활동을 금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인간적인 공장식 사육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루시가 남긴 소원이자 루시법의 목표이다.

독일의 유기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 (사진=티어하임 홈페이지)


까다로운 입양 절차에 입양 시험까지, 독일의 동물법

민법에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명시해놓을 정도로 동물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독일의 펫샵에선 케이지 속에서 하염없이 구매자를 기다리는 동물을 찾아볼 수 없다. 독일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 크기 별로 동물 ‘케이지(우리)’의 적정 크기가 다르고 채광, 환기 등의 조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비좁은 케이지에서 번식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 공장이나 케이지에 넣어 판매하는 펫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브리더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 받거나 ‘티어하임(Tierheim)'과 같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 브리더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교배, 분양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브리더가 아닌 티어하임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높은 분양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1년 간 반려동물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동물을 입양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동물을 데려가기 전 몇 차례 방문을 통해 서로 교감을 쌓아야 하고, 동물을 입양해도 괜찮다는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이 살기에 집이 적당한 크기인지, 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입양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입양 후 ‘훈데슐레(Hundeschule)'라는 강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입양 후에는 반드시 동물을 등록하고 매년 반려동물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포탈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

독일의 동물법과 까다로운 입양 절차는 동물의 공장식 사육을 막는 것과 더불어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펫샵에선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B-485'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서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좁고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브리더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AB-485법은 이러한 브리더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펫샵에서 유기동물만이 판매 가능해지면서 브리더의 공장식 대량 사육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AB-485법의 시행은 동물의 공장식 사육을 근절할 뿐 아니라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2781억원)가 들어가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기 동물 보호 및 안락사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동물 공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2년 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된 것이 바로 AB-485법이다. 이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동물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첫 번째 사례로 주목 받는다.

동물 복지에 신경 쓰지 않는 펫팸족은 있을 수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선진국 동물법 이끌어낸 정신부터 배워야

이런 선진국들의 동물 판매 금지법을 두고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펫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크지 않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외국의 동물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려면 일단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반려동물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동물을 공장식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 도구로만 사용되는 동물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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