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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지검장 협박 유튜버, 공무집행방해 부합 안 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었다. 김 총장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방송 중 “보고서 X같이 쓰면 넌 X진다”면서 “중앙지검장 차량번호 다 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지검장) 집 다 노출됐다”며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질줄 알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을 근거로 김 총장에게 소환 조사를 알렸다. 그러자 김 총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환 조사 거부 집회를 열어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지검장에게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지난 9일 오전 체포됐다.

김성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검찰 수사를 주제로 촬영한 자유연대 유튜브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자유연대는 지난 8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은 윤 지검장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가서 1시간 30분 벌인 1인 시위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추가한 건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 구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내용처럼 김 총장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공무 방해에 관한 죄…폭행 또는 협박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총장의 발언은 어떤 항을 위반했을까? 김 총장의 분노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 윤 지검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김 총장은 하루 전 유튜브에서 “윤석열아 너 XX래.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했다. 이어 “보고서 X같이 쓰면 넌 X진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형집행정지는 사건 주임검사와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형집행정지는 윤 지검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윤 지검장의 직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살고 싶으면”과 “근처에 밥 먹으려고 못 다닐 것”이라고 발언한 김 총장은 공무집행방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자유연대의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출근 전, 웃자고 한 이야기…판례 알아보니

자유연대 영상 중 이야기한 “윤석열이 출근하기도 전에”라는 발언은 김 총장의 범죄 사실 부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직무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할 때’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9일 대법원 2017도21537 판결에서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으며 공무집행방해 상 직무집행의 요건을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7일 소환 조사 불응 기자회견에서 “웃자고 찍은 영상인데 이를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웃자고 찍은 김 총장의 의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1970년 6월 30일 대법원 70도1121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협박과 해악 고지를 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죄의 성립에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이 생기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이 소속된 자유연대의 유튜브 페이지. (자료=유튜브 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외에 추가로 주장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판례가 확인됐다. 지난 1991년 5월 10일 대법원 90도2102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에서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협박은 해악 고지의 방법이 다를까? 관련 질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언어, 문서, 거동은 물론 직접적, 간접적, 명시적, 묵시적 모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차량번호를 확보했고 차량이 오면 달려가서 부딪치겠다고 발언한 점, 투척 용도의 계란을 소지했던 점을 대입해 협박과 공포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8일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혀’ 부합 안 된다 보기 어려워

결국 김 총장은 체포됐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의 결과는 전적으로 수사 및 재판 발표에 달렸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따져봤을 때, 자유연대 유튜브 영상에서 주장한 “범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팩트체크 결과 자유연대의 영상 중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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