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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청와대 국가유공자 오찬 논란…책자 속 사진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이 열렸어요.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오찬과 책자, 사진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배포한 책자 내용으로 논란이 됐어요.

◆ 어떤 책자였는데요?

· “밥을 먹다가 체할 뻔했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활동했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고요. 그런데 이 오찬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부른 자리였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특히 북한의 만행을 그대로 경험한 천안함 참사와 연평해전 유가족들도 참석했죠. 이 오찬에 참여한 유가족 중 한명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처음 공개했어요.

◆ 청와대 설명은요?

· “통상적으로 오찬에서 배포하던 것”

청와대는 오찬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으로 배포해왔던 것이라고 밝혔어요.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죠. 또 해당 책자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찍은 사진, 5·18 유족들을 만난 사진 등도 포함됐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그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공개? 비공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의 얼굴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 얼굴 공개요?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신상을 알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얼굴 공개는 무산됐죠. 고 씨가 유치장으로 이동할 때에도 정수리만 보여 ‘정수리 공개’라는 반발도 있었어요.

◆ 관련 법이 있나요?

피의자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요. 지난 2011년 강호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개정됐죠. 그러나 이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것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까지 총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 공개될 수는 있나요?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얼굴 공개 가능성이 있고요. 고 씨가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가려진 것을 강제로 제지할 수도 없어요. 결국 7일 오후 취재진 카메라에 고 씨의 얼굴이 포착되면서 대중들에게 공개됐죠!



세 문장, 세상 이야기


◇ 문어는 8개 오징어는 10개

가수 장재인이 자신의 SNS에 공개 연인 관계였던 가수 남태현이 양 다리를 걸쳤다고 주장했어요. 글에서 장 씨는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사람 가지고 노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남 씨와 다른 여성 사이의 메시지 사진을 올렸죠. 현재 장 씨의 SNS에서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에요.

◇ 저세상 졸렬함이 등장했다

고백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약을 탄 커피를 준 대학원생 A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A씨는 커피에 최음제와 침, 변비약 등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죠. 또 태블릿 PC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고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죠.

종교와 정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됐어요. 전 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주체사상을 추구한다며, 공산화된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발언했죠. 이에 여야 4당은 논평을 통해 전 회장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 독자들이 새롭게 알고 싶은 주제와 이슈라면 무엇이든 취재해드립니다. 스냅타임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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