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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호 VS 영업 방해...식당 기습시위에 논란 분분

동믈권 활동가로 보이는 이들이 기습 방해시위 영상을 올렸다. (사진=트위터 캡처)


동물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고깃집과 초밥집 등 음식점에서 기습 방해시위를 벌여 논란이다. 이와 관련 동물권 보호를 위한 결단이라는 존중의 입장이 있는 반면 시위 행위가 심각한 영업 방해에,  시위 영상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음식점 직원과 손님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심각한 초상권 침해라는 비난도 잇따른다. 시위를 주최한 활동가들 스스로 이번 시위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당분간 이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권 활동가의 시위 대본과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 주장하는 시민의 트윗. 동물권과 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하게 한다. (사진=트위터 캡처)


첫 방해시위입니다.

지난달 18일 동물권 행동 커뮤니티 디엑스이서울(DxE-Seoul) 소속으로 보이는 동물권 활동가들이 트위터에 ‘첫 방해시위 영상’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이들은 각각 고깃집 두 곳과 초밥집에 들어가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금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고 외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식당 관계자가 제지하거나,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해 당황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최근까지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리트윗되고 있다.

해당 시위 피해 식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법으로 육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 방해시위를 한 것은 분명한 영업방해이며, 직원과 손님에 대한 초상권 침해”라며 “매장 상호가 영상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손님이 줄었고, 아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영업방해를 한다면 피해 업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나온 영상은 28일 현재 6만 명 이상이 시청한 상태다.

영상을 시청한 대학생 김구름(가명·26)씨는 “인간은 잡식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차라리 인도적인 도축방식 도입이나 사육장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 이지영(가명·25)씨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좀 더 완곡한 방법을 썼다면 반감보다는 이해를 얻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방해 시위 주도 단체가 시위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비폭력 직접 행동’…동의 없는 영상 게시도 폭력 아닌가요?

이번 방해시위 영상을 게시한 트위터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것으로 보이는 디엑스이서울(DxE-Seoul)은 영상을 찍어 올리는 행위의 목표고? “동물 착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와 그 사회적 규범을 교란하고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영업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려는 것도, 장소 자체를 방해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시위 영상에 얼굴이 공개된 피해자는 이데일리와의 연락에서 “저는 조회 수가 늘어가는 걸 보며 계속되는 불쾌함, 손 떨림을 느꼈으며 마음 같아서는 신고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는 게 없어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라며 고통도 호소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여러 차례 디엠으로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위자는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현재 이 계정은 디엠 자체를 막아둔 상태다.

덧붙여, 피해자는 “인간은 다른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권리를 먼저 지켜야 한다”라며, “이제라도 트윗 게시를 내려주시고, 사과라도 해주셨으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고 거듭 영상을 내려 달라는 의사를 표했다.

최근 이슈화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이나, 공장식 축산 체제를 돌아보면 동물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영상에 음식점의 구체적인 상호가 드러나 손님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았고, 원치 않게 영상에 노출된 시민은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위에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의 없는 일방적 영상 촬영 및 게시 문제가 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한 과연 동물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행위였는지 단체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한편, 업무 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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