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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대.."유승준이 누군지 몰라요!"

유승준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 상 입국한 유승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대법원은 주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은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을 뜻한다는 누리꾼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단과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다른 문제라는 시각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10여일이 흘렀지만 유승준 입국은 꺼지지 않는 논란의 불씨다.

유승준, 스티브 유. 누군데 이 난리야??

실시간 검색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승준’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누구신지?’라는 반응이 있다. 유승준이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지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에서 ‘추방’ 당한 유승준은 놀랍게도 1976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이후 1989년 중학생 때 온 가족이 미국 LA에 이민을 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

시일이 지난 후,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와 1997년 곡 ‘가위’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국 활동기간 동안 ‘가위’, ‘열정’, ‘찾길바래’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유승준은 이때까지 미국 영주권을 가졌지만, 한국 국적의 ‘한국인’이었다.

‘한국인’이기에 당연히 질 것으로 생각했던 유승준의 ‘병역의무’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2001년 8월 유승준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그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소위 ‘공익’으로 불리는 결과였다. 이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해진 환경을 제가 주어진 대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유승준은 같은 해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을 연기했고, 결국, 2002년 1월 18일 돌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저버렸다.

한국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한국 국적’을 버렸다. 당시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급속하게 싸늘해졌고 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그대로 미국땅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2003년 약혼자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사흘간의 방문’을 제외하면 그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중국 등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입국을 금지당한 지 13년째가 된 2015년, 결국 유승준은 한국 컴백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나이 39세(만 38세)로 이미 대한민국 법이 정한 입대 가능 나이를 넘긴 상태였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의무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다만, 유승준은 기피자로서 공교롭게도 영상이 올라온 시점에 ‘38세’를 넘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유승준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심경을 담은 동영상 업로드 4개월 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국내 체류 비자 F-4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모두 유씨의 편이 아니었다. 이후 유승준은 지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재외동포법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재외동포법 5조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는다면 41세부터 외국국적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상실했지만,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당시 제한 나이인 38세와 개정된 41세를 모두 넘었기 때문에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F-4로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는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단순 노무가 아니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넓어서 유승준은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인데 ‘만약 유승준이 단순히 한국 땅을 밟고 싶었다면 관광비자로 들어오라’라는 반응이 많은 이유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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