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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만원 수강증 구매해도 두 번밖에 못들어…공시생이 호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돈, 즉, ‘경제적 부담’이다. 책값부터 학원·인터넷강의 비용, 생활비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 그런데 공시생을 상대로 운영하는 공무원시험학원이 갖가지 제한을 걸어두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시험 부담? 수강료가 더 막막하게 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공시생들은 학원 수강료와 책값에 큰 부담을 느낀다. 강사 없이 독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공무원시험학원이 공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매년 늘리고 있다.

인터넷 강의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오민주(25·여)씨는 지난 8월 17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오씨는 여전히 수험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 10월 서울시 시험이 남았기 때문이다. 8월에 시험이 끝날 거로 생각하고 1년 치 인터넷 강의를 샀지만, 시험이 10월로 밀리며 수강 기간이 끝나버렸다. "시험까지 2달 남았는데 새로 결제하기에는 수강료가 넘 부담이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에 발을 들이면 필연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현장 강의(현강)와 인터넷 강의(인강)를 고른다. 학원이 밀집한 서울에 있다면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인강도 수강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인강을 선택한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공시학원 인강 프리패스 비용은 현재 최고 239만원이다. 공시생들은 별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결국 프리패스를 구매한다. 최고가 프리패스를 한 번 결제하면 수강 기간 제약이 없어 10년 이상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시생들은 무기한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일반적인 공부 기간은 2~3년을 좀 넘는 정도다.

약 3년가량을 위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공시생이 백 만원이 훌쩍 넘는 인강 수강료를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은 부담이다.  하지만, 공시생들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특정 공무원 학원이 일명 '일타강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강사들을 보고 ‘프리패스’를 결제해도 인강을 듣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free’ 하지 못한 프리패스

많은 공시생이 학원의 프리패스가 ‘free’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학원에서 배수제한, 강사제한 등 여러 제약을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9급 시험을 준비한 지 3년이 좀 넘었다는 익명의 공시생은 “프리패스라고 말하면서 배수제한과 교수제한은 왜 걸어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배수제한은 영상 하나당 최대 해당 배수까지만 들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60분짜리 영상에 2배수제한을 건 경우, 2번에 해당하는 120분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영상 배속을 빠르게 해 60분짜리를 30분 만에 듣더라도 2번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생횟수 제한이다.

공시생이 언급한 학원의 프리패스에는 교수 제한도 걸려 있다. 다양한 프리패스가 있지만 모든 수강권에 교수를 무제한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일부 프리패스를 제외하면 시험을 보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수를 한 명씩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원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교수의 강의 진행방식이 맞지 않다면 바꿀 수는 있지만 제약이 있다. 교수 변경은 인강을 10회 내외로 수강한 상태여야 하며 1회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7급 시험을 3년째 준비했다는 한 공시생은 “공부하다 보면 전에 들은 강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들어야 하는데 배수제한이 걸려 있으면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면 큰일이죠”라고 말했다.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들. (사진=뉴시스)


학원들 '횡포'…규제는 없다

특정 학원이 일타강사를 독점하면서 공시생의 학원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덕분에 공무원시험 학원 인강 가격을 매년 가파르게 올리는 한편 혜택은 줄이는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시생들은 학원의 불합리한 정책을 '횡포'라 하는데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어 문제다.

2016년 한 학원에서 ‘7급 올인원’  수강권을 구매했다는 모 공시생도 “당시엔 99만원에 결재했다”며, “3년 전 결제한 수강권 혜택이 지금 프리패스보다 많았어요. 그때는 배수제한과 국어와 영어는 강사 선택 제한이 따로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공시생이 당시 혜택과 비슷하다며 고른 현재 프리패스 가격은 백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었다. 몇 년 사이 제한은 많아졌는데 가격은 2배 이상 뛴 것이다.

이런 공무원시험 학원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패스’는 명칭일 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한'되는 내용을 고지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고지 내용의 글자가 매우 작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필기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서울시 일반행정에는 1만 2582명이 원서를 냈다. 125명을 선발하는 이 직렬의 경쟁률은 100.7대 1이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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