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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교재 복사 금지, 그럼 절판된 책은?

 

(사진=이미지투데이)


2학기 개강이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은 이번 학기 강의 교재를 구입하느라 여념이 없다. 수업이 끝나면 교내 서점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이 난감해하며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절판된 교재 때문.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의 교재가 모두 팔려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곤란해진다. 교내 중앙도서관에서 절판 서적을 대여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책을 구해야한다. 하지만 도서관에는 절판 서적이 드물고 중고거래 사이트도 절판 서적을 더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이 제고마저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불법인거 알지만 책 없이 어떻게 수업해?”

고려대 대학원 이기호(가명) 학생은 “대학교를 다닐 때 절판된 책을 사려고 전주에 있는 중고서점까지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까지 가서 책을 살 바에 복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책이 있는 학우나 교수 책을 빌려 학생들이 단체 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규제가 있지만 복사를 하지 않고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대학교 정모(21)씨는 “절판된 책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학과대표가 돈을 걷고 제본가게에서 복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씨도 문체부의 지침을 알고 있지만 책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26)씨도 “책이 없어 강의를 듣지 못하는데 복사 자체를 금지하니 애를 먹었다”라고 토로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없어서 못 사는 책복제도 처벌 대상?

문체부가 불법복사 근절을 위해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품절된 교재들은 골칫덩이다. 책이 없어 불가피하게 복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일까.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자가 사실을 알아 고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절판 도서 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학생은 아직 없지만 절판 서적도 엄연한 불법 복제 처벌 범위에 해당 된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국학술출판협회 고성익 대표도 “만약 저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은 사후 70년 간 저자의 상속자가 갖고 있어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절판 도서도 저작권법에 엄격히 보호받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고 대표는 “정말 제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판사, 저자와 협의해 허락을 받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수업 목적으로 제본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교수들이 절판된 책을 고집하는 이유에 의문을 품는 의견도 있다. 윤선형(24)씨 는 “출간 중인 책을 사면 학생들도 편할텐데 왜 절판 도서를 구해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본도 불가능하다면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으로 수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성익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교수들이 절판 도서로 수업하는 이유는 그 책을 대체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고 대표는 이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인근 제본 업체들은 감시를 피해 밤에 문을 닫고 몰래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절판 도서에 대한 불법 복제도 문제지만 대학가 전반에 퍼져있는 교재 불법 복사 그 자체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판 서적을 비롯한 교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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