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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할로윈, 공포심 조장 분장이 벌금 대상?

(사진=이미지투데이)


“Trick or treat!”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10월 31일, 할로윈이 코 앞에 다가왔다. 서구권만의 축제였던 할로윈이 이제는 한국인들도 부담없이 즐기는 축제가 됐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할로윈데이에는 악마와 마녀, 검은 고양이 등 불길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들마저 즐거움의 상징이 된다. 축제 기간을 앞두고 이를 소재로 한 장식품이나 상품도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할로윈 분장이 지나치면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최근 극장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조커’처럼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자아낸다. 실제로 미국의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등은 할로윈 광대분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필리핀에 사는 한 소녀의 할로윈 코스튬 (사진=인사이트)


국내에서도 공포심을 조장하는 과도한 분장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한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과도한 분장 규제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았다.  대학생 이강윤(24,가명)씨는 “처벌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며 "요새는 실험카메라나 몰래카메라 등 웃긴 영상을 만들고 조회 수를 얻고자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설정을 알고 보는 시청자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반인 최유찬(27,가명)씨는 “작년 할로윈 때 대다수가 분장을 하고 할로윈을 즐겼는데 그 중에는 실제 영화 속 캐릭터와 흡사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분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축제는 축제일뿐 처벌은 좀 과한 것 같다”며 "젊은층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itv news)


할로윈 분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누구가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신고를 했을 때다. 해당 분장을 하고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광대 분장(Killer clown)을 한 사람에게 벌금 150달러를 부과할 정도로 과한 분장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분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른바 ‘삐에로 공포증(Coulrophobia)’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분장한 삐에로의 모습을 보며 공포심을 느끼는 질환이다. 섬뜩한 삐에로의 시초가 된 ‘존웨인 케이시’라는 평범한 남성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 광대 분장을 했다.

이후 그가 33명을 죽인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광대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삐에로가 소설과 각종 미디어에서 공포스러운 존재로 다뤄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사람들 사이 삐에로 공포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실제 경찰복을 입은 사진 (사진=Instagram ‘seungriseyo’)


국내에서 ‘경찰관’ 코스튬이 금기시 되고 있다. 진짜 같은 경찰관 제복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이 아닌 사람이 실제 경찰복을 입는 것은 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분을 나타내는 경찰복은 일종의 경찰 공권력의 상징으로 누군가에게 정신적·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복을 입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는 실제 경찰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경찰복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제복일지라도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역시 상대방이 진짜 제복으로 인식한다면 충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수 승리는 2016년 핼러윈 파티에서 경찰 제복을 입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승리는 자신의 SNS에 ‘충성’이란 글과 함께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제복에는 무궁화 3개의 경정 계급에 명찰도 달려 있었다. 승리는 22일 진행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거다. 할로윈 때 대여해서 그 옷 입고 식사한 게 전부”라고 밝혔지만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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