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아동성착취 영상에 고작 징역 1년 6개월?"

아동 성 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23세 한국인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다크넷의 운영자 한국인 손 모씨가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만 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며 4000여명에게 제공한 대가로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체포된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죄질에 비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해진 형량에 비애 그의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비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손 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렇게 처벌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에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기준 올라온 지 5일 만에 24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청원자는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며 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의 실명과 사진 공개,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 참여한 대학생 김은수(23)씨는 "이런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그에 반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같은 또래의 남성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또한 큰 충격이다. 그리고 범죄에 비해 합당하지 못한 처벌은 온 국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영상을 내려받아 징역 10년, 영국에서는 성폭행 영상을 찍고 올려 징역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미국에선 영상을 내려 받는 것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되기도 한다.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2686개를 내려 받은 45세 미국인 남성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텍사스주의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도 웰컴투비디오에 접속해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징역 70개월에 의무 가석방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7명의 피해자에게 3만5천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영국 남성 카일폭스는 5세 남아를 성폭행하고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알렉산더 버클리는 영상 유포에 A급 마약 소지 혐의가 더해져 40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