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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만 처벌하라"vs"형평성 어긋나"

2일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성매매 범죄 발생 시 성구매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일부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국내에 도입해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르딕 모델이란 성매매 축소를 위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뜻한다. 현재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이후 성매매 여성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성구매 남성 비율도 13.6%에서 7.6%로 급감했다.

청원인은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임을 입증해야하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은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매수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여성들은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 다수가 구조적 피해자

성매매 여성 중 다수는 성매매 산업의 구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는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선불액을 제공해 여성들을 옭아맨다. 여성들은 이전 업소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고, 다시 갚기 위해 업주가 지정해준 방에 들어가 성매매를 한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굴레인 것이다.

이소아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에게 서불금이라는 굴레를 씌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막대한 이익을 착취하는 성매매의 본질은 인신매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6조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를 했더라도 그만두려고 할 때 제지당해 그만두지 못했다면 역시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노르딕 모델이 도입될 경우 성매매 피해자를 판별하는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자 단속 및 처벌 강해져야

온라인에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성매매 알선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수법인 것.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는 2017년 973건, 2018년 3469건, 2019년 8월 말 기준 24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다 구속된 A씨는 1300여 곳의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78억여원의 광고비를 받아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매매 업소 단속에 비해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훨씬 미비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해외서버 기반의 사이트는 접속차단은 가능하지만 삭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완전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기도 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물론 노르딕 모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와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한 차례 공론화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노르딕 모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자발적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나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특수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발적 성판매자와 비자발적 성판매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청원인은 “노르딕 모델의 도입을 통해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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