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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시급·반짝 일자리 증가에 '명절 알바' 인기

대학생 A 씨는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 알바(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 그는 “집에 내려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쓰게 된다”며 “고향은 나중에 가더라도 명절 연휴기간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쏠쏠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캡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설 연휴 임금 1.5배…알바생 몰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성 준비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청춘들은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눈을 돌린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서도 ‘설 알바 채용관’을 별도 운영한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에 일반음식점 주방 보조라고 해도 시급이 1만5000원에 육박하는 일자리도 있다. 이는 설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 맞물린 결과다.

기존에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하는 법정공휴일이 민간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55조가 개정되면서 명절연휴에 근무하면 평일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가 다르지만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고용주들은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8시간 이내 근무 시 그들에게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이상 근무 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덕에 많은 알바생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경쟁이 치열하다.

(사진=채용 사이트 캡처)


명절 특수 알바도 등장해…설 한정 일자리

매년 명절을 맞이하면서 등장하는 단기 특수 아르바이트들이 많은 것도 설 아르바이트생 증가에 한몫을 한다. 선물세트 판촉이나 시음과 시식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명절에 가장 바쁜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넘쳐난다. 명절에 가장 잘 팔리는 떡이나 한과 또는 과일 판매점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모집한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는 장기간 얽매이지 않고 일급으로 하루에 10만~12만원을 벌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생 B씨는 “반찬가게에서 포장만 돕는 알바인데 일급이 12만원이길래 지원했다”며 “남들이 쉴 때 일하는 게 힘들지만 3일 만에 30만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사진 =알바몬 제공)


알바생 50% 설에도 출근… 유통∙물류 분야 지원자 多

알바몬과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함께 실시한 설 명절 근무 현황 설문조사에서는 총 응답자 아르바이트생 1968명 중 51.5%가 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와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고려하면 이번 설에도 꽤나 많은 인원이 연휴를 즐기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알바몬’ 관계자는 “명절이 되면 일손이 부족한 유통∙물류 쪽 아르바이트 모집이 활발해 지원자도 몰리는 편”이라며 “학생들도 명절에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낫다고 판단해 많이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절 특수를 반영한 백화점과 도∙소매업점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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