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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냐 유예냐' 그것이 문제로다...고민하는 대학생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생 김시연(25·가명)씨는 올해 2월 졸업을 포기하고 졸업유예를 선택했다.  학내 언론고시반에 속한 김 씨는 “졸업을 하면 언론고시반의 토익이나 한국어 등 시험 응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유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최정은(24·가명)씨는 졸업요건을 모두 채웠지만 유예를 신청했다.  최씨는 “휴학 없이 학교를 다니다보니 인턴 경력이 없다. 취업에 불리할 것 같아 유예를 선택했다”며 “재학생만 인턴으로 뽑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년 2월과 8월 대학 졸업철이 되면 대학생들은 졸업과 졸업유예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611명을 대상으로 졸업 유예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등 졸업유예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졸업유예는 세 가지로 나뉜다. 졸업시기만 연기하는 경우(유예생), 필요한 학점의 이수를 늦추는 경우(재학생), 졸업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수료생)다. 졸업유예 선택 이유도 △소속감 필요 △졸업 후 공백이 생기면 취업에 불리할까봐 등으로 다양하다.

취업지원부터 인턴십까지 학생 신분 필요해

졸업유예를 결정한 김씨는 졸업 요건인 어학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수료생으로 졸업을 유예했다.  그는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다닌 서울 소재 A대학의 언론고시반은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 모의시험 응시료, 서적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신분이 졸업생이 되면 응시료 지원이 끊긴다. 그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시험에 응시하다보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유예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토로했다.

졸업 유예를 신청한 최씨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등록금 중 8분의 1을 지불했다.

최씨가 다니는 B 대학은 졸업생보다 재학생과 휴학생 대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대학 연계 인턴십의 경우 ‘재학생 혹은 휴학생’이라는 지원 요건이 있었다. 졸업생은 취업 상담이나 취업 캠프 등 일부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학생 신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신분이 주는 소속감과 안정감

전문가들은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대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이유 중에는 '공부 중'인 상태로 머물고자 하는 심리 기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 후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잠시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 졸업예정자 669명에게 졸업을 미루려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29.4%가 '무소속 상태로 남는 게 두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긍적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31.9%가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졸업을 앞 둔 이들의 불안감이 졸업유예로 반영된 것이다.

졸업생과 졸업유예생 큰 차이일까

반면 지난해 2월 김주형(28·가명)씨는 졸업유예를 하지 않고 바로 졸업했다. 유예와 졸업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졸업생 신분이 돼야 취업준비에 더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졸업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공백이 생기면 취업에 불리해질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취업공백기가 긴 지원자 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취업공백기가 서류전형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57.2%) . 다만 면접 전형 시 지원자에게 공백의 사유를 질문으로 확인하여 답변에 따라 감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이나 졸업 유예기간이 '취업 공백기'가 아닌 '취업 준비기간'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목표의식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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