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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기존 방문 선거교육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교육청 "선관위 교육 영상 활용해 선거교육 실시 예정"
전문가·고3 유권자 "영상물 통한 선거교육 효과 미지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달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A군(고3)은 고민이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학교에 찾아와 진행예정이던 선거교육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선거가 가능해졌다.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전국에 53만명이다. 이중 14만명의 고교생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선거교육 전담인력을 양성·확보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복 입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2주일을 참정권 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선거 방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중앙선관위, 18세 유권자 전문강사교육 (사진=연합뉴스)

방문 선거교육 코로나19 여파로 불가

하지만 2월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면서 지난 2일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23일로 연기됐다. 이 때문에 방문 선거교육 일정 역시 차질을 빚은 것. 선관위는 고심끝에 방문 교육을 취소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된다면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학교가 개학하지 않아 방문 교육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면 강의 대신 지난 2일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교육 영상물을 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43분 분량의 ‘선거교육 영상물’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선거법, 후보자 정보와 정책을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도 기존 교육 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교 측의 신청을 받아 방문 선거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 측에서 신청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 측의 동영상 자료가 있어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해 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이 영상을 보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울산 교육청 관계자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 실시할 예정이다”며 “교과 교육과정 속에 선거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교육청 관계자 역시 “선관위의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기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 이미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유권자 영상물 교육 긍정”  영상 존재 아는지 질문에는 글쎄

정부와 교육당국은 영상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상자인 18세 유권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울산지역의 고3 학생인 김지홍(19·남)군은 “선거 방법을 자세하기 모르기 때문에 선거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송민규(19·남)군은 “선거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학생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등 선거의 4대 원칙만 들어봤다”며 “강사분이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오프라인 선거교육 방식이 좋은 것 같다”고 답했다.

영상물에 의한 교육에 대해 반감은 없지만 선거교육 관련 특히 고3 유권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이 접근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동영(19·남)군과 김준현(19·남)군은 “영상물을 배포하면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 홍보 및 교육용 영상의 유무를 아냐는 질문에는 “제작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21대 총선을 71일 앞둔 지난 2월 4일 경기도 안양시 한 학원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권 연령 18세 변경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적극적 선거교육 필요해

전문가는 영상물 배포를 통한 선거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하는 ‘영상교육’은 현재 코로나 감염예방 차원에서 불가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학생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지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는 불법선거와 같은 ‘선거참여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현장에서는 선거참여 연령 인하가 가진 역사·정치적 의미,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등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에 관한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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