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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 방향만 측정 가능한 속도 측정기... 반대편은 '쌩쌩'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이 등교를 시작했다. 특히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시행이 두 달이 지났지만 시설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와 경기 부천지역  초등학교 1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가봤다. 12개 초등학교 스쿨존 인근의 차량속도를 측정표시하는 과속정보표지판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4개소에 불과했다. 표지판 자체가 없는 곳도 5개소나 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양방향 도로의 한 쪽에만 과속 정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지민 인턴기자)


한쪽 차선만 측정 가능한 과속 정보 표지판

서울 양천구의 A 초등학교 앞. 이 학교는 왕복 2차선 도로와 학교 정문이 맞닿아 있다.

최근 설치한 과속 정보 표지판은 정상 작동중이었다. 과속 정보 표지판을 보고 달리는 차들은 이를 의식한 듯 스쿨존에 진입하자마자 속도를 줄였지만 반대편 도로의 경우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속도를 내는 차량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양천구 관계자는 “과속 정보 표지판은 동작감지센서로 작동한다”며 “해당 스쿨존의 표지판은 한 쪽 차선의 이용차량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현장조사와 속도를 측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곳(왕복 2차선)은 과속 정보 표지판이 고장나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표지판이 정상 작동하더라도 한 쪽 차선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만 측정이 가능했다.

B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다. 한 쪽 차선만 측정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이곳은 양방향 차량의 이동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측정기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속 정보 표지판이 제대로 작동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이지민 인턴기자)


"과속단속 카메라가 효과적" vs "과속정보 표지판으로 충분"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정보표지판보다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속정보표시판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공하는 선에 그치지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무조건 속력을 줄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 등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스쿨존에 340개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카메라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은 과속정보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D씨는 “운전을 할 때 작은 카메라보다는 속도가 표시되는 과속 정보 표지판을 더 의식하게 된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을 지날 때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단속 카메라도 좋지만 모든 스쿨존에 과속 정보표지판을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E씨도 “골목길을 운전하더라도 운전자들은 본인의 속력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 과속 정보 표지판이 더 많은 스쿨존에 생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왕복 차선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스쿨존. 과속 정보 표지판이 고장 나 있다. (사진= 이지민 인턴기자)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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