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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가점 낮은 2030 1인가구에는 '남 이야기'

주택청약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추첨제뿐인데 운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구요."

내 집 마련을 위한 팁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2030세대 1인 가구가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제로'(0)라는 말이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주택청약제도 가점제의 산정방식이 가구원이 적고 나이가 어릴수록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1인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청약제도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년 이후 1인 가구 수와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사진=통계청)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가 청약 당첨 발목 잡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5~34세 1인 가구(2017년 기준)는 108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청약제도의 ‘무주택기간’ 가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인 2030세대의 당첨 확률을 낮춘다.

현행 제도에서 기혼자는 20대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하지만,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가 되어야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한다. 즉, 미혼의 20대 청년은 자취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간이 무조건 0년으로 산정돼 0점을 부여받는 셈이다.

20대 기혼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20대 기간 내내 자취를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청약제도 가점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32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미혼 무주택자 30대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무주택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받는 20점에 불과하다. 미혼인 경우 만 45세 이상이어야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산정에서 35점 만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수’도 2030세대 1인 가구의 당첨 확률을 희박하게 만든다.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수가 없기 때문에 5점밖에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수가 6명일 경우 얻는 최대 가점인 35점과 비교하면 7분의 1에 불과하다.

단 몇 점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갈리는 가점제의 특성상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는 가점이 1인 가구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만 39세의 무주택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무주택기간(10년) 20점+부양가족수(0명) 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으로 42점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당첨 최저 가점은 61점이었다.

청약가점제가 불리한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의 경우 역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의 조건을 달고 있어 1인 가구는 지원이 어렵다.

유일한 희망 추첨제지만 당첨 확률은 ‘로또’

이에 따라 2030세대의 1인 가구는 가점 적용을 하지 않는 공공·민간분양의 추첨방식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첨제의 경우 가점과 상관없이 모든 신청 희망자와 처분서약을 한 유주택자들도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희박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추첨제로 모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신길 3구역)’의 전용 114㎡에는 9가구 모집에 6504명이 몰려 7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일 청약통장이나 청약금 필요 없이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이었던 하남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의 전용 172㎡의 펜트하우스는 2가구 선발에 4043명이 지원해 경쟁률 2021.5대 1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9월 말 이후 수요가 많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면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1인 가구에 실거주용으로 필요한 중소형 평수 아파트의 당첨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전문가 “1인 가구 정착화된 만큼 가점 산정 방식에도 변화 필요

현행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1인 가구는 결혼 등을 통해 다인가구가 되기 전 잠시 거쳐갔던 형태였지만 지금은 1인가구가 하나의 가구형태로 정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화한 만큼 가구원이 적다고 해서 주거 수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청약가점제의 가점 산정 방식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가구 총수입이 적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주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라며 "현행 다인가구 중심의 가점 산정 방식을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게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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