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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이트클럽서 外人 불법체류자 체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외국인노동자들이 60명 가량 밀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7일 광주광역시 우산 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찰 11여 명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M’ 타이 외국인클럽에서 불법체류자 3명을 체포했다.

출동 당시 나이트클럽 문이 잠겨있어 강제 개방했고 문을 열자 6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있었다. 전수 조사 결과 3명이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지하 1층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동 당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등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면서도 “방역 관련 조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달 26일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 금지명령이 끝난 상황. 현재는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해당 나이트클럽에 별다른 행정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착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누적 확진자 32명으로 비교적 코로나19 청정지역이지만 밀집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통한 확산은 이미 수도권에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광주에 거주 중인 전영건(34·가명)씨는 “나이트클럽이면 거리두기가 불가능했을 텐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나이트클럽의 마스크 착용 및 출입 명부 작성 시행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시 최대 영업금지 혹은 벌금 300만 원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8일부터 전체 유흥주점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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