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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가격리자 할래"... 9급 지방직 자택시험 논란

정부가 오는 13일 실시하는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자택시험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자택시험'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는 자택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공지했다. 자가격리자 자택시험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실시했다.

자택시험 결정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5시 전국 기준 자택 시험을 접수한 수험생은 2명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 명의 자가격리자에게 3~4명의 감독인력을 파견한다. 감독관 1~2명, 보건 인력 1명, 경찰 인력 1명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 수험생 일각에서는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수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감염의 원천차단을 위해 자택시험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학원가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험생 "집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 우스워진 꼴"

정부의 자택시험 결정에 수험생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조모씨(25)는 "시험장에서의 긴장감과 압박감이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특성상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시험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첫 공무원 시험을 앞둔 정모씨(24) 역시 "감독관이 자가격리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줄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누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데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편히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반대 의견은 공무원 시험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시험 전날 머무르기 위한 숙소를 잡았다"며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일반 수험생이 훨씬 불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중학교에서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응시생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거리를 두며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방식... 공지 내용도 제각각

각 시도는 여건에 따라 '자택시험'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자택 시험 실시 여부도 시·도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시험 공고에 자택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 정확히 표기한 시·도는 서울·전북·울산 등 3 곳에 불과하다. 서울과 전북은 자가격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택시험을 실시하며, 울산의 경우 전원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만 공지했다. 직접 문의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시험방식에 대해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는 '자택시험 또는 별도시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대구시의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대상 자택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대구지역 외 자가격리자 접수 현황을 파악해 별도 시험장 운영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경상남도의 관계자는 "보건소와 협력해 자가격리자가 본인의 차로 이동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중학교에서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응시생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시험장 입장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좁은 집' 거주하는 자가격리자는 어쩌나...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자가격리자들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시생 커뮤니티의 수험생 A씨는 "집안 형편에 따라 고시원·원룸 등 좁은 집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시도는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치르는 시험공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의 시험 시작 불가 선언을 가능토록 했다.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책·걸상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독관과 자가격리 응시자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원룸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택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고시원처럼 공간이 매우 협소해 거리두기가 어려운 공간일 경우 시험을 못 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일반 시험장과 유사하게 조성하되 독립적인 공간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해야 한다"며 "시험 가능 여부는 자택을 방문하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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