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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하면 벌금 100만원 내라더니"... 로드킬 당하면 쓰레기 취급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드킬 반려견 동물 확인 절차 시행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돼 23일 오후 5시 기준 약 5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 게시자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자신의 반려견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무선식별장치도 내장했다. 하지만 게시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반려견이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과 동시에 생활폐기물로 소각돼 폐기처리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에 관한 확인 절차는 없이 폐기처리 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사체가 접수되었다는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반려견의 마지막을) 허무하게 떠나보내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드킬 반려견 동물 확인 절차를 시행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멸종위기종 등 아니면 동물 사체는 일반쓰레기 취급... 동물등록제 무색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동물 등록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로드킬을 당하거나 야외에서 죽음을 맞은 동물들은 소유자 확인 없이 폐기 처리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마친 동물의 사체를 확인 없이 폐기하는 것은 자칫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상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국토교통부의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동물의 찻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인 경우 사체를 관련 기관 등으로 이관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일반 동물의 사체는 폐기된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물의 사체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처리 된다.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폐기처리 과정에서 등록제 마친 동물인지 확인하는 규정 없어

문제는 반려동물 등록신청을 마친 동물이 로드킬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확인 절차 없이 미등록 동물과 함께 소각·폐기처리 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견의 체내·외에 식별장치(칩)을 삽입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실된 동물이 로드킬 당했을 경우에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동물인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각 처리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사체 처리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주관하는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 사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동물 사체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농림부 담당이지만, 동물의 사체처리는 환경부 담당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 처리 과정에서 동물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 만큼 지자체 환경과와 협조해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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