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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 8기 도전 '차별금지법'...21대 국회서는 통과할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후 벌써 8번째다.

그동안 일곱차례나 관련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지향' 문제가 발목을 잡아 번번이 무산됐다. 과거와 달리 성적지향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산 또 무산 ... 13년 간 총 7차례 무산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법안이다. 성별·나이·장애·사상·성적지향 등 차별금지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생활 모든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지난 29일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됐다. '헌법상 평등원칙을 기본법을 통해 실현하겠다'가 제정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에 첫발을 내딛은 차별금지법은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차별금지법은 18대·19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 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13년간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횟수는 총 7번. 무산된 시기는 다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비슷하다. 법안 내용 중 하나인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주요 이유였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의 반발로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업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법의 취지는 고용 등 삶에 필수적인 영역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인정할 수 없어" 거센 반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에는 '성적 지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민단체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전국연합'(진평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9개의 이유를 들었다. 9가지의 이유 모두 개인의 성적지향과 관련돼 있다. '동성애' 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모두 개인의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진평원 홈페이지 캡쳐)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을 인정해 우리 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와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한다"며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은 차별금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3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에 대한 시각 바뀌었을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게 그 이유다.

 

Spring 2019 Global Attitudes Survey (사진=Pew Research Center)


미국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난 2007년과 2019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속 증가했다.

2007년 당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44%로 26%포인트 증가했다.

국민 5명 중 4명은 동성애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민 2명 중 1명 가량이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힌 차별금지법에 '청신호'인 셈이다. 

김서연(여·26세)씨는 "이미 헌법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누구든지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성애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의 법안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참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비(非)지지자도 많아' 난항 예상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57.1%에 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토론회에서 “이번주부터 불교·천주교·기독교단을 직접 방문해 차별금지법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려고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사람 한사람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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