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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분양가 높이려고 입주민 안전 위협?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옥상에서 진행된 불법 공사 현장(사진=독자 제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아파트(534세대)’ 옥상에서 최근 불법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철제 자재들이 발견되면서 시행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해당 시행사가 펜트하우스 세대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입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옥상에 펜트하우스 전용 시설물(수영장·자쿠지·루프가든)을 설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 시행사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시행사가 공사 동의를 얻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세대창고’를 미끼로 회유하면서 도덕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입주민도 모르는 증축공사... 지자체 "공사중지하라"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월 29일 준공돼 같은 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오는 8월 28일까지 전 세대 입주가 완료된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고층부에 사는 입주민들이 옥상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지난 7월 14일 관련 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회의를 한 뒤 구청에 관련 공사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주민들의 입장을 시행사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옥상에 빨간 줄로 선이 그어져 있고 먹매김을 하는 등 공사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시행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7월 15일에 보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옥상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입주자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공동 소유에 해당하는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준공된 공동주택에 시설물을 증축·증설할 경우 해당 법의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공유부분에 시설물을 증설할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물 증설이 가능하다.

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펜트하우스 전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민 동의를 받는 동의서(사진=독자 제공)


"세대 창고 지을테니 동의해달라"... 도덕적 문제도 불거져

관할 구청의 제재와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시행사가 입주민 동의서를 받는 방식도 도덕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다. 해당 시설물 설치를 동의하는 세대에게만 ‘세대창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해당 동의서에는 ‘펜트하우스 옥상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승인받게 되면, 귀하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창고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세대창고’를 미끼로 입주민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정모(42)씨는 “입주민들이 안전 문제로 옥상에 어떠한 시설물 설치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행사는 공사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시행사는 아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펜트하우스 전용 시설물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어차피 들어설 시설물이니 ‘세대창고’를 무료로 준다고 할 때 동의하고 받아두는 게 좋다는 식의 회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수지구청이 시행사측에 공사중지요청 공문을 보낸 후 보름 여동안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에는 관련 문제로 일절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상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현재 단지 내에서 세대창고 이용권리를 전제로 한 동의서를 입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시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진=고정삼 기자)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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