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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초과징수’?...사실은

평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A씨.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 단말기 고장으로 수리했다가 다시 설치하지 않은 탓이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A씨는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알아서 미납 통행료 고지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2만 2000원. 원래대로라면 금천IC에서 당진IC까지의 통행료는 4400원이지만 5배에 이르는 통행료가 나온 것이다. 통행료 초과 징수였다. (이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다차로 하이패스(사진=이미지투데이)


하이패스 차로 오진입...“그냥 지나치세요

올해 추석 연휴기간 주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았다. 과거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했던 것과는 반대조치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통행료 납부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배터리가 없어 단말기의 작동이 멈추는 등 다양한 이유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요금소를 지나치라고 권고한다. 영업소로 가기 위해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거나 차를 급하게 멈추다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진입 영업소가 아닌 출구 요금소에서 진입 정보를 확인하면 통행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진입 영업소 주변 영수증,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상 요금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 없을 시 최장 구간 요금

문제는 진입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다.

유료도로법 20조 제1항에는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속도로 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시에는 실제 이동 구간에 관계없이 최장 구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운전자들은 최장 구간 요금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이패스 차로 오진입으로 최장 구간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자신이 경험한 비슷한 사례를 적은 댓글이 이어졌다.

이용자가 초과 요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정상 처리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료도로법으로 ‘낙전수입을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은 단순히 고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초과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장 구간 통행료가 엄청난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귀찮으니 그냥 내고 말자’라는 사람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운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1년에 1회 최장 구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일반(TCS)차로 오진입 등을 감안해 1년에 총 2회까지 최장 구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과실이므로 개인이 증명해야...”

최장 구간 통행료 부과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요금소 차로에 오진입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므로 개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진입했는지’로 결정된다”며 “일반(TCS)차로는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영상 정보로 정확한 진입 구간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루에도 차량 유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폐쇄 회로(CCTV)로 모든 미납자들의 이동구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통행권, 블랙박스 자료 이외에도 운전자가 진입 영업소 근처에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웬만한 자료들로도 대부분 인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통행료를 미납했을 때, 해당 출구 영업소가 유선으로 미납사실을 알리거나 미납일 이후 3일 이내로 알림톡·문자를 전달한다. 이후에도 통행료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문(1차), 고지서(2차), 독촉장(3차)이 발부되고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 형사 고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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