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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코로나 확산 막을 수 있다면 찬성"...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표정 보니

“마스크 올려주세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 등 주요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이 지난 12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정책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과태료 대상의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아직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나요?”...높은 시민의식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스냅타임 취재진은 서울 광화문역, 시청역, 서대문역, 여의도역 등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코까지 완벽하게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출근시간인 8시 30분이 지나자 광화문역 내 승강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을 만큼 붐볐다.

지하철에 오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모두 마스크가 있었다.

KF94부터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등 종류는 제각각이었지만 마스크가 코까지 올라온 모습은 같았다.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권민지 (여·26)씨는 “요즘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역과 시청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매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한다는 김은영(여·19) 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전 7시부터 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줬다는 김순자(가명·77)씨는 “지금까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고 답했다.

서울시 안전총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출근길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충돌이나 민원은 없었다.

여전히 보이는 턱스크...길거리에 침 뱉기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었지만, 지하철역을 나서자 여전히 ‘턱스크’, ‘코스크’ 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쪽을 약 1시간 정도 돌아다닌 결과 ‘턱스크’ 4명과 코 아래까지 마스크를 걸치는 ‘코스크’ 4명, 아예 쓰지 않은 사람은 2명 발견할 수 있었다. 행인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이들을 10명이나 발견한 것이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가다가 길가에 침을 뱉는 행인도 있었다.

이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 있던 시민 A씨는 취재진이 다가가자 “잠깐 차를 대고 나와 있어서 마스크를 안 썼다”며 급하게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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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이데일리 DB)[/caption]

대다수 과태료 부과에 긍정적...모호한 기준 비판하기도

이날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최호원 (남·23)씨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보성(남·61) 씨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좋은 행정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영화관·실내체육시설·PC방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광화문역 앞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김현숙(여/45) 씨는 이 기준에 대해 “탁상공론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카페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다는 것. 그는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를 드실 때만 마스크를 벗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지자체가 수많은 카페들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고 답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찾은 세 곳의 모든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목욕탕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를 찬성한다던 권씨는 “(마스크 의무착용도 중요하지만) 탈의실에서는 좀...”이라며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소연(여·26) 역시 “목욕탕 같은 곳은 단속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 안전총괄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예 쓰지 않거나 계산하러 갈 때 쓰지 않는 것이 단속 대상”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서울시에 10일 이내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스냅타임 김정우 박서빈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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