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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링크' 공유했다고 저작권 침해?

"극단적으로 저작권 신고해서 말 나오는 네이버 나우"

(사진=트위터 캡처)


지난 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작성자는 "네이버 나우가 영상의 링크 공유도 문제 삼고 있다"며 "트위터에 (네이버 나우 영상) 링크 공유한 팬들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서 계정 이용 중단된 팬들만 오조오억명"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어차피 링크를 클릭하면 원 영상으로 이동한다"며 "홍보를 해줘도 난리"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링크 공유를 잡는 것은 진짜 X대가리 아닌가ㅋㅋ 내 계정도 정지 당해서 X나 X친다", "링크 공유가 저작권 위반이라니" 등의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렸다.

네이버 나우의 영상 저작권 관리를 두고 논란이 끓고 있다.

제휴사 HIPOPLE이 업로드 한 네이버 나우 영상을 '링크 공유' 했다는 이유로 네이버가 트위터측에 팬들의 계정 사용중지를 요청하면서다. 20일 현재까지도 계정이용중지를 당한 팬들 대다수의 계정이 복구되지 않으면서 네이버측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네이버 나우는 네이버 앱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오디오쇼다. 하성운, DAY6, 몬스타엑스 민혁 등 다양한 K-POP 스타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 지나쳐" 

네이버 나우의 저작권 관리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19일 트위터에 '네이버 나우 저작권'을 검색하자 "저작권 신고가 엄청 빡세다(엄격하다)", "이것 때문에 계정 정지 당한 사람들 많이 봤다"는 등의 게시글이 다수 나왔다.

(사진=트위터 캡처)


한 아이돌 그룹의 팬은 "네이버 나우 관련 게시물은 아예 올리지 않는다"며 "영상을 무단 복제하지 않고 공식 채널의 유튜브 영상의 링크만 공유해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휴사 HIPOPLE이 올린 네이버 나우 영상을 링크 공유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 당한 팬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이용을 중지 당한 계정 중 하나는 팔로워 수가 7000명에 달하는 유명 팬 계정이었다. 이용정지조치를 당한 또 다른 계정은 한·영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외 팬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링크 공유 무조건 저작권 위배?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웹사이트 주소와 URL만 게시하는 '단순 링크'와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 제시하고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 페이지에 바로 연결 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도 단순히 링크를 복사해 URL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배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터넷에서 링크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네이버 "실수 인정... 피해 복구 위해 노력할 것"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계정 중지로 피해를 입은 팬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휴처 영상을 저작권 위반 영상으로 오인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공유한 계정을 신고했다"며 "명백한 과실인 만큼 실수에 대해 계정 관리자 등에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계정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트위터 코리아 및 트위터 본사에 지속적으로 계정 복구를 요청하고 있다"며 "각 계정마다 피해 규모가 다르고 입장도 다를 수 있는 만큼 보상 방향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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