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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실언 논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구의역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변창흠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첫번째/ 거세지는 변창흠 후보자 '막말 논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그동안의 막말(?)이 화두가 됐어요.

 

◆ 구의역 발언에 대해 "국민 아픔 헤아리지 못했다" 

변 후보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군에 대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어요.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덧붙여 유가족의 공분을 산 바 있어요.

2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놓여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질타가 쏟아졌어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문회를 시작했어요.

뒤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 군 (구의역 사고 피해자)이 실수로 죽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고인이나 유족에 대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어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국민께 사과를 요청하자 허리를 숙여 다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설계부터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며 추인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어요.

◆ 셰어하우스 입주자 비하 발언도 논란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과거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차 구설에 올랐어요.

그는 SH 사장이었던 지난 2016년 내부회의에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어요.

변 후보자는 이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 등의 문제로 아침식사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건 조심스러워한다"고 대답했어요. '공유식당과 실제 식문화가 맞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한 발언이었다고 덧붙였지만 청문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변 후보자가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그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어요.

여성계에서도 '여성을 화장하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답습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공유식당 문제를 '화장'문제로 덮으려고 했다는 데서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어요.

정부는 화이자와 1000만 명 분 백신을 계약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정부, 백신 계약 체결 임박... 핀셋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막을 수 있나

정부와 화이자·얀센이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했어요.  화이자 백신 1000만명분, 얀센 백신 600만명분이에요.

◆ 빠른 공급 위한 총력전... '내년 3·4분기 도입 예정' 

도입 시기를 제외한 계약 사항은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요. 정부 관계자는 22일 "화이자 백신은 당초 내년 3, 4분기 도입이었지만 최대한 1분기로 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얀센과의 백신 계약 검토토 마무리 단계이지만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어요.

현재로선 화이자·얀센 백신을 1분기에 접종하는 건 어려워보여요. 2분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접종 준비 시간으로 인해 실제 접종은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천만명분 뿐이에요.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이란 '무기' 없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 5인 이상 집합금지... 실효성 있나 

24일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됐어요. 12월 23일 기준 확진자 수 985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자 중앙대책안전본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어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특별 방역의 일환이에요. 5명 이상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 시키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일각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핀셋 방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4명씩 쪼개서 앉으면 된다', '홈파티를 하면 된다'는 식의 꼼수가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이 되레 풍선효과를 야기해 방역 지침의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택배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세번째 / 택배 노동자 '또' 사망... 올해만 16명째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과로로 목숨을 잃었어요.  고인은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분리하겠다는 과로사 대책에도 늦게까지 분류·배송 작업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배송 물량이 폭증하면서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가 올해만 16명으로 늘어났어요.

◆ 하루 300건 이상 배달... 밤 11시나 되어야 퇴근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에서 일하던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물량을 배달했다고 해요. 고인이 생전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선 "오늘도 300개 넘었다"며 "퇴근은 밤 11시"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롯데택배 측이 하루 평균 220개 물량을 배달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크죠.

올해 계속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택배회사들은 저마다 과로사 예방대책을 내놓았어요.

롯데택배는 지난 10월 분류 작업을 위한 노동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계약 조건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고인이 일했던 터미널에는 분류작업 인력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았어요. 고인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 2025년까지 '특고'에 산재보험·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근로 형태를 말해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택배 기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어요.

지난 9일 소위 '특고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14개 직종 특고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됐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있어서도 '질병과 육아'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무상 업체에 속한 정도'를 의미해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고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풀이돼요.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어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현재 고용보험체계를 일정 소득을 얻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인데요. 노동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내년 7월부터 현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인 14개 특고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 나머지 특고 직종은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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