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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동물학대 범죄...'솜방망이' 처벌 여전한 이유는?

최근 광주의 모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리는 모습이 공개돼 세간의 공분이 일었다. 해당 탈취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 제품이었다.

지난 7월에는 출산을 앞둔 길고양이를 누군가 가스토치로 수차례 지져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유튜버에 의해 고양이는 구조됐지만 결국 고양이는 새끼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도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사 전문성과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학대 해마다 증가해도 처벌 미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 수는 2016년 339명에서 지난해 1070명으로 215% 가까이 늘었다. 동물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진=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 5년 간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81명(31.8%)은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2명(0.1%)이었다. 

약식명령청구란 범죄로 인정은 하지만 법원이 피의자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때 보통 청구한다. 주로 벌금형에 그친다.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부실' 지적

그렇다면 동물학대범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부실을 지적했다.

스스로 학대 정황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초기대응에 있어 세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수사 매뉴얼이 단순 현황 및 법 조항 나열에 불과해 필수 증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사경찰의 자세’, ‘피해동물의 안전 최우선 원칙’, ‘관련 법령 숙지’, ‘학대 증거 수집’ 등을 수사시 유의사항으로 다루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동물학대 수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언론 적극 대응’도 있다. (사진=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은 많은 경우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사체 부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 등 필수 증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수사매뉴얼 제자리 

물론 해당 수사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찰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뉴얼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다섯 차례나 개정됐지만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간 동물학대 처벌은 2016년 당시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1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 및 기소-뉴햄프셔 법집행 사용자 매뉴얼(Animal Cruelt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 User Manual for New Hampshire Law Enforcement’ (사진=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이러한 현실은 '동물학대 행위가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범죄와 관련이 있다'며 동물학대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하는 해외의 사례와 대비된다.

일례로 미국 뉴햄프셔주의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은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사건 발생시 단계별 대응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다. 페이지 수도 무려 50페이지에 이른다.

"수사매뉴얼 강화돼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학대 정황이 있는데도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수집된 증거에 의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매뉴얼 부실은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적 관점'에서 보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강화하고 일선 경찰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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