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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펫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동물운송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펫택시(Pet+Taxi)’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펫택시 운영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이분화 되면서 운영 현장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펫택시 운영자에 대한 별도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펫택시는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허용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도 동반 탑승한다는 점에서 결국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택시 사업자측 주장이다.

두 가지 법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펫택시’

현재 반려동물 이동서비스인 펫택시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택시와 제휴해 반려동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 운송과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가 유일하다. 가맹택시는 기존 택시 사업자가 반려동물 탑승에 따른 부가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받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8년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운송업으로 분류해 운영하는 펫택시가 있다.

펫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온라인 교육 3시간을 의무 이수하면 된다. 이후 인력현황과 시설내역서를 지참해 차량 등록지(주민등록지의 주소) 관할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프리랜서로 펫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펫택시 관련 플랫폼 회사가 프리랜서 펫택시 기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펫택시 플랫폼 회사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실시해 프리랜서 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한 뒤 영업에 투입한다.

지난 29일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운송업은 총 667건으로 동물운송 서비스업이 신설된 201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뉴시스)


농식품부의 동물운송업, 운전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부재

이처럼 간소한 절차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펫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기존 택시 사업자처럼 반려동물 및 보호자를 운송하지만 별도의 운전자 자격요건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사업용 택시 운전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뒤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 행동을 분석해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요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동물운송업에 따라 펫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은 농정원의 온라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농정원에 따르면 교육 내용도 동물보호법 및 정책, 전시·위탁 관리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어 차량 운송업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내용 등은 부재해 펫택시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안전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운송업에 기반한 펫택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보호자를 운송한다는 점에서 택시업계와의 충돌지점이 존재한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펫택시가 본래 목적인 반려동물 운송이 아니라 사람만 태운다면 불법 영업이 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 주인의 이동목적에 따라 운송이 이뤄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펫택시 업계 관계자는 "펫택시에서 사람에 대한 운임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펫택시와 기존 택시 시장은 소비자들의 수요 자체가 다르게 형성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펫택시 영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전자 기준을 발굴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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