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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유죄 선고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최강욱 의원,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유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써 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어요.

◆서울중앙지법 “1회에 12분 활동? 인턴확인서 모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진지한 반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고 했어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최 의원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조 씨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이 2017년 10월 정 교수에게 보낸 ’조 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확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이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실제로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청맥 관계자 일부가 “청맥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조씨의 인턴 확인서 내용에 모순이 있다고 봤는데요.

정 판사는 “’2017년 1~10월 매주 2회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1회 평균 인턴 시간이 12분에 불과한데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문자도 증거로 채택

재판부는 최 의원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도 핵심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 교수에게 “그 서류가 O(조씨)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보냈고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최 의원은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28일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 일명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재판부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권력분립 원칙 위반 아냐”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속인데 공수처는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과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출범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의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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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왼쪽부터),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caption]

헌재의 이번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어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어 유감“이라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위헌이란 점은 양심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했어요. 이어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공수처 합헌 결정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며 ”이러러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고 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어요.

세 번째/정세균 국무총리 ”담뱃값, 주세 인상 사실무근”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고 주류 소비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일축했어요.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 건강 수명 73.3세로 높이며 흡연⋅음주 규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감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로 높이는 정책 목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복지부가 대표적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과 음주에 대한 가격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현재 4달러 수준인 국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대로 올리고,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였어요.

보도가 나가고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담뱃값은 준조세의 성격이 강한데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담배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SNS에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며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다”고 지적했어요.

◆ 여당⋅정 총리 여론 진화 나서..."추진 계획도 없어"

이에 여당에서 먼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실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어요.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정 총리가 직접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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