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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상에 제목‧댓글만 붙이면 저작권은 내 것?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TV나 유튜브에서 방영한 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을 짧게 자르고 다른 제목을 붙인 재가공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재가공 영상은 SNS 유머계정 사이에서 많이 활용한다.

소위 '신종 불펌'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다. 재가공 형태를 거치더라도 원작자의 허가 없이 가공하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기 때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1인 창작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며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본에 제목자막 추가...‘신종 불펌등장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신종 불펌은 화제가 된 예능‧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5분 내외의 길이로 짧게 편집해 올리는 것을 말한다.

짧게 편집한 영상은 원본 영상에 적절한 제목과 짧은 코멘트 혹은 재미있는 댓글 반응들을 추가 편집해 재가공한 형태를 띈다.

단순히 원본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과 누리꾼들의 재미있는 댓글을 함께 편집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특히 댓글과 함께 보는 영상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보는 재미를 더한다.

흔히 ‘짤’, 또는 ‘밈(meme,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영상들에게 저작권의 문제는 없을까.

작성자가 직접 제목을 붙이고 댓글 영상을 편집하는 등의 수고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들은 언뜻 보면 독자적인 창작물로 생각하기 쉽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가공한 것은 ‘2차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처만 표기하면 괜찮다고?”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형태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간혹 일부 유머 계정 중에는 재가공 없이 원본 방송 영상에 자신의 계정 마크를 찍어 버젓이 업로드하기도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종류와 용도 등을 고려해 저작물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

공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 공정이용이 아닌 영리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전문가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 재가공한 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도 인정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덕명법률사무소 현창윤 변호사는 “원저작권자와는 별개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제목이나 자막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2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원작과 동일성은 유지하는 것이 아닌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목이나 자막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창작자 늘었지만...“올바른 저작권 인식 필요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신고와 같은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를 확인하긴 어려우나 저작권 관련 상담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단순히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상담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특정 창작 활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인지’를 물어보는 상담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최근 들어 연령대가 낮은 1인 창작자가 늘었다.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르고 그랬다’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이나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서로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가치를 전제로 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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