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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또다시 불거진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AZ 백신 접종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어요.

◆AZ 백신, 코로나19 증상 악화 방지 효과 상당하다고 판단돼

정 총리는 “그간 AZ 백신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65세 이상에는 접종을 미뤄왔다”며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발표됐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시행 계획을 확정했어요. 전문위에 따르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연구 결과 AZ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후 입원이나 중증도로 진행하는 것을 7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만 65세 이상에게도 백신 사용을 권고한 것이에요.

접종은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65세 이상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원 및 입소자들이 먼저 맞게 돼요.

1차와 2차 접종 간 간격은 기존 8주에서 10주로 2주 늘렸어요.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임상 시험 결과와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에요.

다만 AZ 백신 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면 2차 접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나필락시스란 항원과 항체의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 혹은 과민 반응을 뜻해요.

◆더 이상의 감소세 없어…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41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11일 0시 기준)는 465명이었어요. 전날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17명이에요.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전국의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예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12일 발표해요.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현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재연장 될 전망이에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주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확진 환자 수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지침 준수를 우려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번째/  통신3사 휴대폰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나서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근 10년간 청구한 금액이 5조원이 넘었다는 의혹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사에 착수했어요.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금 금리는 모두 연 5.9% 예요. 3사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양정숙 의원 "이통3사, 업체가 부담할 5조원 소비자에 전가해"

이통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은 크게 보증보험료·자본조달 비용·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돼요.

이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논란이 됐어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부담 의무가 없는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어요.

양 의원에 따르면 두 항목은 각각 약 2조 6000억원으로 합이 5조 2000억원에 달해요.

단말기 할부에 대한 '보중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소비자가 가입해야 할 의무도, 전액을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어요.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비용을 업체가 부담·소비자와 분담하기는커녕 소비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한 것이에요.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순수 고객 서비스예요.

양 의원은 고객 서비스 비용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할부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 항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어요.

◆할부 금리, 3사 모두 '5.9%'…담합 가능성 제기돼

연 5.9% 이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 부과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SK텔레콤이에요. 2009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3년 후인 2012년에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이자율로 수수료를 책정했어요.

KT는 2012년 5.7%로 시작해 2015년 6.1%로 올린 후 2017년 5.9%로 하향 조정했어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연 0.5%이고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크게 떨어졌지만, 이동통신 3사의 이자율은 여전히 5.9%를 유지 중이에요.

세 업체가 10년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자 '담합 논란'이 인 것이에요.

이를 두고 통신 업계는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했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간 금리 차가 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서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 뿐이라고 밝혔어요.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다시 불거진 이재용의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한 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였어요.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이 부회장이 방문했던 A 병원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했고, 지난달에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모발까지 채취한 상태예요.

A 병원의 병원장은 CCTV 속 인물이 이 부회장임을 시인했지만 프로포폴 처방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어요.

◆프로포폴 약병 들고 휘청였다?…삼성 "억측 자제해달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프로포폴 투약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어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제보가 등장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번에는 CCTV 영상 속 이 부회장의 모습으로 인해 논란이 더욱 커졌어요.

CCTV에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약병을 든 채 병원 복도를 휘청이며 걸어 다닌 장면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현재 삼성 측은 이와 같은 보도 내용에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상태예요.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특히 '프로포폴 병을 들고 휘청거렸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구다"라 밝혔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어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열리나…경영권 부정 승계 재판 건도 재개돼

이런 가운데 11일인 어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부의한다는 것은 특정 안건을 토의해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회장 측이 '프로포폴 사건'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가 적법한지 평가하기 위해 생긴 것이에요.

이번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처럼, 주로 대대적인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 구속 영장 청구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해요.

이 부회장이 개최를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인지, 열지 않을 것인지도 따로 결정해야 해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 열렸던 자리가 바로 '부의심의위원회'예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재개됐어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의 인사 문제로 미뤄진 지 5개월 만이에요.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의혹이에요.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 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면 그룹 내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도 함께 발생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子)회사예요. 분식회계는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자체 평가액(실제 기업 가치)은 3조 원에 불과하지만 삼성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기업의 가치를 약 8조원으로 평가했어요. 약 5조원 이상이 부풀려졌어요.

이렇게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母)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승해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유리해지는 것이에요.

사안이 복잡한 데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고 코로나19로 면회까지 제한된 상황이라 재판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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